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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인접권

저작물의 성립요건은?

by 권오갑변호사 2012. 12. 5.

 

저작물의 성립요건은?

 

 

 

 

저작물

 

저작권은 저작물에 대하여 그 저작자가 가지는 권리로서

국가에 등록에 관계없이 저작물을 저작한 때 바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권이 인정되는 범위에 대하여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많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저작권을 관장하는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 등록하면

등록된 저작물은 등록된 시기에 맨처음 공표된 것으로 추정하게 되어

추후 다툼이 있을 경우 유리한 지위에 있게 됩니다.

 

 

 

 

 

 

저작물의 성립요건

 

 

1)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할 것

 

어느 한 부분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문학, 학술 또는 예술로 총칭되는 지적,

문화적으로 포괄되는 범위에 속하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창작성이 있을 것

 

타인의 창작물을 모방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개인의 정신적인 활동의 결과라는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에 없던 새로운 것을 창작하는 것을 의미하지 아니하고,

기존에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모방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창작된 것이면 저작물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그 저작자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하였습니다.

 

 

3)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일 것

 

따라서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을 언어, 기호,, 소리 또는 영상 등의 방법으로

표현한 것이어야 하므로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이 아닌 단순한 사실을 나열한 것이면

저작물이 되지 아니하고, 사상 또는 감정이 표현된 것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사상 또는 감정 그 자체 즉 아이디어는 보호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저작물의 어떤 부분이 표현이고 어떤 부분이 아이디어인가를 구별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그 기준도 분명하지 아니하여 최종적으로는 소송에서 법원이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