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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인접권72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저작권 법률특허 변호사]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저작권 법률특허 변호사]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저작권 법률특허 변호사] 저작권은 영원히 보고받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기간이 지나면 저작권이 소멸된 저작물은 공유저작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보호기간이 끝난 저작물은 상업적 용도를 포함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이 아닌 이상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의 공유를 통해 새로운 창작 및 문화발전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저작권 법률특허 변호사] 저작자가 사망 후 40년이 지난 후 50년이 되기 전에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 저작물이 공표된 시점부터 10년간 보호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 저작자들 중에서.. 2012. 8. 6.
[개인정보 침해]유해 사이트 관련 법률 및 처벌 [개인정보 침해]유해 사이트 관련 법률 및 처벌 개인정보는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개인정보 침해]유해 사이트 관련 법률 및 처벌 개인정보는 생존을 위한 소중한 자산이 될 수도 있고, 권력적 힘으로 이용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보가 수집, 취급, 이용, 제공되는 일체의 것을 포함합니다. 최근들어 개인정보의 오남용으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로 정신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유해 사이트 관련 법률 및 처벌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개인의 권리, 이익이나 사생활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2012. 7. 19.
저작인접권 침해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 저작권 변호사 저작인접권 침해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 저작권 변호사 저작인접권 침해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 저작권 변호사 저작인접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자에게 그 침해행위에 의해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침해행위를 받은것에 대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인접권자가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합니다. 또한, 저작인접권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저작인접권자가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저작인접권자가 받은 손해의 액이 저작인접권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12. 7. 16.
[저작권 변호사]저작인접권자의 손해배상 청구 [저작권 변호사]저작인접권자의 손해배상 청구 저작인접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자에게 그 침해행위에 의해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침해행위를 받은 것에 대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인접권자가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합니다. 또한, 저작인접권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저작인접권자가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저작인접권자가 받은 손해의 액이 저작인접권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등록되어 있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 2012. 7. 6.
[저작권변호사]실연자의 저작인접권 그 실연을 한 때부터… [저작권변호사]실연자의 저작인접권 그 실연을 한 때부터… [저작권변호사]실연자의 저작인접권 그 실연을 한 때부터… "실연자"는 저작물을 연기·무용·연주·가창·구연·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한 사람입니다. 실연은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저작물이 아닌 마술이나 서커스 같은 것을 실연한 사람도 실연자에 속하며, 실연자의 저작인접권은 그 실연을 한 때부터 발생하며 실연을 한 때의 다음 년도부터 50년간 존속합니다. 실연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는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판매용 음반의 방송사용에 대한 보상금청구권, 디지털음성송신보상청구권과 인격적 권리인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입니다. [저작권변호사]실연자의 저작인접권 그 실연을 한 때부터… 2인 이상이.. 2012. 7. 3.
[편집저작물/저작권변호사]편집물이 편집저작물로서 보호 받으려면‥ [편집저작물/저작권변호사]편집물이 편집저작물로서 보호 받으려면‥ [편집저작물/저작권변호사]편집물이 편집저작물로서 보호 받으려면‥ 편집저작물이란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편집물이란 저작물이나 부호·문자·음·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료의 집합물을 말하며,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합니다. 즉 소재나 데이터 자체는 창작성이 없더라도 각종 데이터의 선택, 배열, 구성에 창작성이 있다면 편집저작물이 되는 것입니다. 편집저작물에 대하여 편집물이 저작물로서 보호받으려면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소재를 수집·분류·선택하고 배열하여 편집물을 작성하는 행위에 창작성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창작성은 있어야 합니다 [편집저작물/저작권변호사]편집물이 편.. 2012. 7. 2.
[저작권 경력변호사]저작인접권의 실연 [저작권 경력변호사]저작인접권의 실연 [저작권 경력변호사]저작인접권의 실연 저작인접권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발생합니다. - 실연의 경우에는 그 실연을 한 때 - 음반의 경우에는 그 음을 맨 처음 음반에 고정한 때 - 방송의 경우에는 그 방송을 한 때 저작인접권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0년간 존속합니다. - 실연의 경우에는 그 실연을 한 때 - 음반의 경우에는 그 음반을 발행한 때 - 방송의 경우에는 그 방송을 한 때 [저작권 경력변호사]저작인접권의 실연 저작인접권은 실연에 있어서는 그 실연을 한 때, 음반에 있어서는 그 음을 맨 처음 고정한 때, 방송에 있어서는 그 방송을 한 때부터 발생하며 각각 그 다음해 1월1일부터 계산하여 50년간 존속합니다. 다.. 2012. 6. 27.
저작인접권 등록 절차 - 저작권 권오갑변호사 저작인접권 등록 절차 - 저작권 권오갑변호사 “저작인접권 등록”이란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가 실연, 고정, 방송한 실연, 음반, 방송에 관한 일정한 사항(저작인접권자 성명, 실연ㆍ고정ㆍ방송연월일 등)과 저작인접권의 양도, 처분제한, 질권설정 등 권리의 변동에 대한 사항을 저작인접권등록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등재하고 일반 국민에게 공개, 열람하도록 공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작인접권 등록업무는 현재 저작권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서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는 다음의 사항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53조제1항, 제90조 및 「저작권법 시행령」 제24조). ·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의 실명·이명(공표 당시에 이명을 사용한 경우에 한함)·국적·주.. 2012. 6. 22.
저작인접권 사본 발급 신청 방법 - 저작권 권오갑 변호사 저작인접권 사본 발급 신청 방법 - 법률특허 권오갑 변호사 저작인접권이란 실연자의 권리, 음반제작자의 권리, 방송 사업자의 권리 등으로 구성됩니다.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녹음 또는 녹화하거나 사진으로 촬영할 권리를 가지며 음반제작자는 음반을 복제, 배포할 권리를 가집니다. 방송사업자는 그의 방송을 녹음,녹화, 사진 등의 방법으로 복제하거나 동시중계방송할 권리를 가집니다. 이러한 저작인접권은 50년간 존속하며, 저작인접권의 제한, 양도, 등록 등은 대체로 저작재산권의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저작인접권등록부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저작인접권등록부 열람, 사본발급 신청서를 한국저작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데 저작인접권등록부에 등록된 사항에 대해 변경, 경정, 말소등록 또는 말소한 등록의 회.. 2012.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