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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인접권72

저작인접권의 권리 변동 등록 저작인접권의 권리 변동 등록 안녕하세요. 저작인접권보호변호사 권오갑입니다. 오늘은 저작인접권보호변호사와 함께 저작인접권의 권리 변동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권리변동 등록이란? “권리변동 등록”이란 저작인접권에 관한 양도·처분제한,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등 권리의 귀속이나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각 해당 사실을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작인접권의 권리변동의 등록 사항은? 다음의 권리변동 사항은 이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저작인접권의 양도(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 또는 처분제한 · 저작인접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 권리변동 등록 절차는? ◇ 권리변동 등록 신청 - 공동신청과 단독신청 권리변동의 등록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등록권리자와 등록의.. 2013. 9. 24.
게시판 서비스 정지 명령_저작인접권보호 변호사 게시판 서비스 정지 명령_저작인접권보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인접권보호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개설된 상업적 이익 또는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게시판 중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명령이 3회 이상 내려진 게시판으로서 해당 게시판의 형태, 게시되는 복제물의 양이나 성격 등에 비추어 해당 게시판이 저작권 등의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게시판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저작인접권보호 권오갑 변호사와 함께 게시판 서비스 정지 명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불법복제물 등의 의의 “불법복제물 등”이란 정보통신망을 .. 2013. 9. 9.
지식재산권 처분금지가처분 신청_지식재산권분쟁해결 변호사 지식재산권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_지식재산권분쟁해결 변호사 안녕하세요. 지식재산권분쟁해결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과 이에 준하는 권리(저작권, 출판권 등)에 대한 이전등록청구권 또는 말소등록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지식재산권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신청하려는 자는 목적물 가액ㆍ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신청취지와 신청이유 등을 적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오늘은 지식재산권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식새산권처분금지가처분 ◇ 지식재산권처분금지가처분이란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과 이에 준하는 권리(저작권, 출판권 등)에 대한 이전등록청구권 또는 말소등록청구권을 그 피보.. 2013. 9. 5.
저작인접권 분쟁의 알선_저작인접권 분쟁 변호사 저작인접권 분쟁의 알선_저작인접권 분쟁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인접권 분쟁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인접권 분쟁의 알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작인접권 분쟁에 관한 알선을 받으려는 자는 알선신청서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하여 알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알선의 의의 ◇ “알선”이란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알선위원 1인에 의한 조언과 타협권유를 통해 당사자간의 화해를 유도하는 간이 분쟁해결제도를 말합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 - 고객지원). 알선의 담당 기관 ◇ 저작인접권 분쟁에 관한 알선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행합니다(「저작권법」 제113조제1호). 알선의 신청 ◇ 저작인접권 분쟁의 알선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알선신청서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13조의2제1항.. 2013. 8. 19.
저작인접권의 권리 등록_저작권등록 변호사 저작인접권의 권리 등록_저작권등록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등록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인접권의 권리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는 ①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의 실명ㆍ이명(공표 당시에 이명을 사용한 경우에 한함)ㆍ국적ㆍ주소 또는 거소, ② 실연ㆍ음반ㆍ방송의 제호ㆍ종류ㆍ실연연월일ㆍ고정연월일ㆍ방송연월일, ③ 맨 처음 공표된 국가ㆍ공표연월일, 실연ㆍ음반ㆍ방송이 실연ㆍ고정ㆍ방송된 매체에 관한 정보, ④ 등록권리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각자의 지분에 관한 사항다음의 사항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저작인접권의 등록은 [저작인접권 권리 등록 신청 → 저작인접권 권리 등록 심사 → 저작인접권등록부 기재 → 저작인접권등록증 발급]의 절차에 따릅니다. 권리 등록의 의의 및 .. 2013. 8. 14.
저작인접권의 기증_저작인접권 분쟁 변호사 저작인접권의 기증_저작인접권 분쟁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인접권 분쟁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인접권의 기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작인접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기증할 수 있습니다. 저작인접권을 기증하려는 자는 기증서약서에 기증하려는 실연ㆍ음반ㆍ방송의 복제물과 자신이 해당 실연ㆍ음반ㆍ방송의 저작인접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저작인접권의 기증 저작인접권(실연자의 인격권을 제외)을 가진 자(이하 “저작인접권자”라고 함)는 자신의 권리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기증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5조제1항). 저작인접권 기증 업무 위탁 기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법」 제130조에 따라 「저작권법」 제135조제1항에 따른 저작인접권자.. 2013. 7. 18.
저작인접권 분쟁의 조정_저작인접권 변호사 저작인접권 분쟁의 조정_저작인접권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인접권 변호사 권오갑입니다. 오늘은 저작인접권 분쟁의 조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작인접권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조정신청서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증거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과 동시에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을 기재한 조정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저작인접권 분쟁의 조정 기관 ◆ 저작인접권 분쟁의 조정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설치된 조정부가 행합니다. ◆ 조정부 구성 및 운영 - 원칙 조정부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 예외 다만, 조정신청 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해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1명의 위원이 조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저작인접권 분.. 2013. 7. 12.
음반제작자의 권리 / 음반 저작인접권 변호사 음반 저작인접권 변호사 음반제작자의 권리 음반 저작인접권 변호사 권오갑 안녕하세요. 음반 저작인접권 변호사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 음반 저작인접권 변호사 권오갑 변호사와 함께 음반제작자의 권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반제작자”는 음을 음반에 고정하는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합니다. “음반”은 음성 · 음향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입니다. 음이 영상과 함께 고정된 것을 제외합니다. 녹음되는 내용이 반드시 음악일 필요는 없습니다. 시 낭송이나 자연의 소리도 포함됩니다.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은 그 음을 맨 처음 음반에 고정한 때부터 발생합니다. 권리의 존속기간은 음반을 발행한 때에는 발행년도의 다음 해부터 50년입니다. 만약 음을 고정한 때의 다음 년도부터 50년간 음반을 발행하지.. 2013. 6. 28.
실연자의 권리 / 저작인접권 변호사 실연자의 권리 실연자의 권리 저작인접권 변호사 권오갑 안녕하세요. 저작인접권 변호사 권오갑입니다. 오늘은 실연자의 권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연자의 권리 “실연자”는 저작물을 연기 · 무용 · 연주 · 가창 · 구연 · 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한 사람입니다.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저작물이 아닌 마술이나 서커스 같은 것을 실연한 사람도 실연자에 속합니다. 실연자의 저작인접권은 그 실연을 한 때부터 발생하며 실연을 한 때의 다음 년도부터 50년간 존속합니다. 실연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는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판매용 음반의 방송사용에 대한 보상금청구권, 디지털음성송신보상청구권과 인격적 권리인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입니다. 2인 .. 2013.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