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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인접권

음반제작자의 권리 / 음반 저작인접권 변호사

by 권오갑변호사 2013. 6. 28.

 

음반 저작인접권 변호사

음반제작자의 권리

음반 저작인접권 변호사 권오갑

 

 

 

안녕하세요. 음반 저작인접권 변호사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 음반 저작인접권 변호사 권오갑 변호사와 함께 음반제작자의 권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반제작자”는 음을 음반에 고정하는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합니다. “음반”은 음성 · 음향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입니다. 음이 영상과 함께 고정된 것을 제외합니다. 녹음되는 내용이 반드시 음악일 필요는 없습니다. 시 낭송이나 자연의 소리도 포함됩니다.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은 그 음을 맨 처음 음반에 고정한 때부터 발생합니다. 권리의 존속기간은 음반을 발행한 때에는 발행년도의 다음 해부터 50년입니다. 만약 음을 고정한 때의 다음 년도부터 50년간 음반을 발행하지 않았다면 존속기간은 그 음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한 때의 다음 년도부터 50년간 존속합니다.

음반제작자의 권리는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전송권, 음반의 방송사용에 대한 보상금 청구권, 디지털 음성송신보상청구권 등입니다.

 

 

 

복제권 / 배포권 / 대여권 / 전송권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복제할 권리를 가지며 그의 음반을 배포할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음반의 복제물이 음반제작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배포권이 미치지 않습니다. 음반제작자는 판매용 음반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가집니다. 또한 그의 음반을 전송할 권리가 있습니다.

 

방송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방송사업자가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단체는 현재 사단법인 한국음원제작자협회입니다. 음반제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음반제작자에게 이 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음반을 사용하여 송신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해당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음반제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음반제작자에게 보상금을 인정하지 않는 때에는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