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가처분 저작권변호사
지식재산권 가처분 저작권변호사 발명.상표.디자인 등의 산업재산권과 문학.음악.미술 작품등에 관한 저작권의 총칭을 지식재산권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작권변호사와 이 지식재산권 관련하여 지식재산권에 대한 가처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 도록 하겠습니다.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의 우려가 있다 면 그 침해배제와 예방청구를 위해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신청하려는 자 는 목적물 가액ㆍ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신청취지와 신청이유 등을 적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이란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기한 침해 금지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2014. 9. 26.
저작권변호사 저작재산권 제한과 보호기간
저작권변호사 저작재산권 제한과 보호기간 안녕하세요. 저작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입니다. 저작재산권에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기전에 오늘은 우선 저작재산권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전해 주기 위한 권리를 말하며, 저작재산권에는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요 저작자에게 인정되는 저작재산권은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있습니다. 전시권은 미술저작물.건축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로서, 가요 관련 저작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의 이용활성화 및 이용자의 편의성 도모 등 공공의 이익을 위..
2014.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