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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저작권 등록 저작재산권변호사

by 권오갑변호사 2014. 11. 5.

저작권 등록 저작재산권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재산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입니다.

 

저작권은 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으며, 저작자로 실명이 등록된 자는 그 등록저작물의 저작자로 창

 

작연월일 또는 맨 처음의 공표연월일이 등록된 저작물은 등록된 연월일에 창짝 또는 맨처음 공표된것으

 

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저작권 등록은 무방식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 등록을 한자는 일단 정당

 

한 권리자로 추정이 되지만, 실제적인 사실관계가 등록된 사항과 다르다는 반증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러한 추정력은 부정됩니다.

 

 

 

 

 

 

저작권등록

 

저작권 등록이란 저작자의 성명 등 저작물에 관한 일정한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저작권 등록부라는 공

 

적인 장부에 등재하여 국민에게 공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작권 등록 사항

- 저작자의 실명·이명·국적·주소 또는 거소

- 저작물의 제호·종류·창작연월일

- 공표의 여부 및 맨 처음 공표된 국가·공표연월일

- 2차적저작물의 경우 원저작물의 제호 및 저작자

- 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그 저작물이 공표된 매체에 관한 정보

- 등록권리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각자의 지분에 관한 사항

- 저작자가 사망한 경우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유언으로 지정한 자 또는 상

 

속인이 위의 권리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저작권등록신청서(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에는 프로그램등록신청서)

- 저작권등록신청명세서(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에는 프로그램등록신청명세서)

- 등록과 관련한 복제물이나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도면·사진 등의 서류 또는 전자적 기록매체(컴퓨터프

 

로그램저작물의 경우에는 프로그램 복제물을 수록한 전자적 기록매체 1부)

 


- 등록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저작자·저작인접권자·데이터베이스제작자·상속인·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저작자·저작인접권자·데이터베이스제작자·상속인·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 목록

 

 

 

 

 

 

- 저작물·저작인접물·데이터베이스를 대량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저작인접물·데이터베이스

 

목록

 

- 등록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허락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 등록권리자·등록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

 

- 등록의무자의 승낙서

 

 

 

 

 

 

 

참고로 저작권에 변동이 있는경우에는 권리변동 등륵을 할 수 있으며, 저작권에 변동이 있음에도 불구하

 

고 권리변동 등록을 하지 않으면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등록을 해야만 권리가 보호되는 상표나

 

특허 등의 산업재산권과는 달리 저작권법은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하는 무방식주의를 취하고 있습니

 

다.

 

 

이 같은 무방식주의 원칙에 따라 저작권 등록은 효력발생요건이 아니고 일정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추정

 

력 또는 대항력을 부여하는 효과를 가질 뿐입니다. 따라서 저작권 등록을 한 자는 일단 정당한 권리자로

 

추정이 되지만, 실제적인 사실관계가 등록된 사항과 다르다는 반증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추정력

 

은 부정됩니다.

 

 

 


 

 

따라서 타인의 저작물을 본인이 창작한 것처럼 저작권 등록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저작권법은 저작권 등록을 허위로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