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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저작권의 양도와 저작물의 이용

by 권오갑변호사 2013. 12. 20.
저작권의 양도와 저작물의 이용

 

 

안녕하세요.저작재산권변호사 권오갑입니다. 최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 광고 공모전 등의 대회에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모전에서는 창작자의 권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기업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기업의 디자인 공모전 요강에는 '응모 및 당선 작품의 판권·사용권·저작권·지적재산권 등 모든 권리는 귀사에 귀속됩니다'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었습니다. 제도적 가이드라인미 필요한 시점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저작권의 양도와 저작물의 이용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저작재산권의 양도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 할 수 있다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즉, 저작재산권의 전부의 양도 시 명확한 특약이 없는 한 저작권법 제45조 제2항에 의하여 번역권, 영상화권 등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저작자에게 유보된 것으로 되어 저작자에게 유리한 분리양도를 추정하고 있다.

 

 

저작재산권의 양도의 특성

 

저작재산권의 양도는 불요식행위로서 양도의 등록은 대항요건에 불과합니다(저작권법 제54조). 출판계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이른바 매절계약, 즉 출판사로부터 보수로서 인세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료로서 일괄해서 지급하는 계약이 저작권양도계약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논의가 됩니다. 이는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의 해석에 관한 사실인정의 문제라 할 것이나, 그 대가가 인세를 훨씬 초과하는 고액의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권자에게 권리가 유보된 것으로 유리하게 추정(presumtion for the author)함이 상당하므로 저작권양도계약이 아니라 출판권설정계약 또는 독점적 출판허락이라고 봄이 타당합니다. 또한 실제 계약상 저작권의 양도계약인지 저작권의 이용허락계약인지 불분명한 경우가 많은바, 저작권의 양도 또는 이용허락이 외부적으로 표현되지 아니한 때에는 저작자에게 권리가 유보된 것으로 유리하게 추정함이 상당합니다.

 

 

저작물의 이용허락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46조 제1항).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은 자와는 달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채권자적인 지위에 서게 되므로, 甲이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저작물 이용의 허락을 받았어도 乙이 같은 저작재산권자로부터 동일한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으면 甲과 같은 이용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의 이용의 법정허락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지 못한 경우에도 저작물의 이용이 공익적인 견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일정한 경우에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써, 우리 저작권법상 법정허락은 다음의 3가지 경우에 인정됩니다.

 

◇ 저작재산권자가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공탁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공표된 저작물의 방송

 

공표된 저작물을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방송하고자 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이를 방송할 수 있습니다.

 

◇ 판매용 음반의 제작

 

판매용음반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판매되어 3년이 경과한 경우 그 음반에 녹음된 저작물을 녹음하여 다른 판매용 음반을 제작하는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다른 판매용 음반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작재산권변호사와 저작권의 양도와 저작물의 이용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저작권 관련 분쟁이 늘어나고 있는 이때, 최소한의 예방조치를 미처 하지 못해 억울한 상황을 당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작권 관련 소송 진행시에는 저작권소송에 많은 경험과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저작재산권변호사를 통해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작재산권변호사가 어려움에 처한 여러분에게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갑 변호사 02-539-5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