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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적재산권

저작재산권변호사 공연권과 복제권

by 권오갑변호사 2014. 8. 29.

저작재산권변호사 공연권과 복제권

 

 

 

 

안녕하세요. 저작재산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입니다.

 

저작재산권의 종류로는 복제권과 공연권, 공중송신권,배포권.대여권,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있습니다. 여

 

기서 오늘은 공연권과 복제권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복제란 인쇄나 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밖의 방법

 

으로 의해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것을 말합니다.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지며,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양도받은자 또는 이용허락을 받은자도 그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

 

를 가집니다.

 

 

 

 

 

 

 

저작권법은 2000년 개정을 통해 유형물에 고정하는 것을 포함시킴으로써 이른바 저작물의 디지털화도

 

복제의 개념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저작물의 일부를 복제하는 것도 저작권법에 따른 복제가 되

 

방송을 듣다가 녹음 또는 녹화하는 것과 같이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그리고 원작물이 아니라 이의 재생

 

을 녹음하는 간접복제도 복제권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대표적인 복제권 침해 유형으로는 음반을 복제한다든지, 음악파일의 업로드,음악파일의 UCC제작에의 이

 

용등이 있습니다.

 

 

 

 

 

 

 

만약 a가 직접 작사·작곡한 가요를 다른 사람이 허락 없이 노래방기기에 입력하여 노래방 업주 등에게 판

 

매하고 있다면 이 경우 저작권침해에 해당할까요?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 중에는 복제권과 배포권이 포함됩니다. 복제권은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이고, 배

 

포권은 저작물을 배포할 권리입니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하는 경우에는 저

 

작권자의 복제권과 배포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노래방기기에 a의 음악저작물을 입력하여 노래방 업주 등에게 판매한

 

경우, 노래방기기 내의 칩에 입력하는 것도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하고 노래방 업주 등에게 판매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배포”에 해당하므로 이는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과 배포권을 침해한 것입니

 

다.

 

 

 

 

 

 

 

이 경우 민사절차에 의한 침해 구제방법으로는 민사상으로 침해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거나

 

정지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고의 또는 과실로 귀하의 저작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절차에 의한 침해 구제방법으로는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저작재산권 침해죄로 고

 

소할 수 있으며, 이 때 저작재산권 침해죄는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행한 경우가 아닌 한 고소가 있어

 

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므로 저작권자는 침해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까지만 고소

 

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알아볼것은 공연권입니다. 공연이란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

 

상영.재생, 그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합니다.

 

 

거리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도 저작권 침해라는 얘기도 있고, 오디오 기기에서 나오는 음악을 크게 틀거나

 

방송에서 나오는 음악을 크게 틀어 타인에게 들려주는 경우도 저작권 침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저작권법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또한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

 

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지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여 저작재산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거리에서 노래를 불러 타인에게 들려주는 것, 오디오 기기에서 나오는 음악을 크게 틀거나 방송에서 나오

 

는 음악을 크게 틀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것은 모두 영리목적이나 반대급부가 없는 공연행

 

위입니다. 이러한 공연은 앞에서 설명한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에 해당하므로 합법적인 이용형태입니다.

 

 

이밖에 공연권과 복제권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저작재산권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