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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저작재산권소송변호사 가수음원 저작권자

by 권오갑변호사 2014. 6. 25.

저작재산권소송변호사 가수음원 저작권자

 

 

 

안녕하세요. 저작재산권소송변호사 권오갑변호사입니다.

 

가수들은 저작권문제로 항상 많은 분쟁이 일어납니다. 표절문제 뿐만아니라 가수음원을 사용하는데 있어

 

서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등의 문제가 있는데요. 가수 본인의 노래라도 저작권자 허락을 받고

 

공연을 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와 오늘 저작재산권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공연을 주최하면서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된 s공연기획사 대표에게 벌금 100만원

 

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s공연기획사 대표는 지난해 해당가수의 소속사와 공연 출연 계약을 맺고 가수 싸

 

이가 저작권을 가진 히트곡들로 콘서트 무대를 펼쳤습니다. 이에 대해 싸이에게 음원 저작권에 관한 권리

 

를 위탁받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s공연기획사가 사전에 허락을 받거나 사용료를 내지 않고 무단으로

 

음원을 사용했다며 s공연기획사 상대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 결과, 서부지법은 원 가수가 노래를 부르더라도 영리 목적으로 다른 사람이 작사.작곡한 음원을 사용

 

하려면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며, 당시 최씨는 저작권협회측으로부터 여러 번 사용금지통보를 받았음에

 

도 불구하고 음원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때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

 

다.

 

 

 

 

 

 

 

그렇다면 저작권위탁관리업자를 통한 저작권자는 어떻게 확인할까요?

 

음악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에게 이

 

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음악저작물의 이용자가 일일이 저작물의 저작권자를 확인하여 허락을

 

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또한 저작자도 이용자와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하고 관리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이유에서 저작권법에서는 권리자 자신의 권리를 관리하기 위한 번거

 

로움을 없애고 이용자가 저작물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저작권위탁관리업에 대하여 규정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맡겨진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일반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을 필요

 

가 없고,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저작물을 이용하려고 하는 방법이 제호 또

 

는 내용, 형식 등을 변경하는 등 저작인격권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저작자의 동의도 별도로 받을 필요

 

가 있습니다.

 

 

이밖에 가수음원 저작권자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특허,상표 등의 문제로 분쟁이 발생했다면

 

저작재산권소송변호사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