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신지적재산권

지식재산권 가처분 저작권변호사

by 권오갑변호사 2014. 9. 26.

지식재산권 가처분 저작권변호사

 

 

발명.상표.디자인 등의 산업재산권과 문학.음악.미술 작품등에 관한 저작권의 총칭을 지식재산권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작권변호사와 이 지식재산권 관련하여 지식재산권에 대한 가처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

 

도록 하겠습니다.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의 우려가 있다

 

면 그 침해배제와 예방청구를 위해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신청하려는 자

 

는 목적물 가액ㆍ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신청취지와 신청이유 등을 적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이란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기한 침해

 

금지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의 침해행위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가처분의 재판은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하며, 지식재

 

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가처분의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가 제기된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그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사소송법 제24조에 따른 관할법원에 이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해 소송절차

 

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경우 및 전속관할이 정하여져 있는 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피보전권리 및 보전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지식재산권의 침해배제와 그 예방청구권입니다.

채권자가 침해예방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침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한 경우 채무자에게 특허권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즉 현재 제조준비, 생산재개, 판매를 위한 소지, 카달로그 반포 등

 

의 경우 대체로 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특허권침해의 금지라는 부작위의무를 부담시키는 이른바 만족적 가처분일 경우에는 보전의 필요

 

성 유무가 더욱 신중하게 판단·결정되며, 만일 가처분신청 당시 채무자가 특허청에 별도로 제기한 심판절

 

차에 의하여 그 특허권이 무효라고 하는 취지의 심결이 있은 경우나 무효심판이 청구되고 그 청구의 이유

 

나 증거관계로부터 장래 그 특허가 무효로 될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는 당사자간의 형평을 고려하여 보전의 필요성이 부정됩니다.

 

 

 

 

 

 

 

 

이러한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당사자, 목적물의가액,피보전권리 및 목

 

적물의 표시, 신청의 취지, 힌청의 이유, 관할법원, 소명방법 및 작성한 날짜를 깆해야 합니다.

 

가처분 채권자 - 지식재산권에 기한 금지청구권을 가진 사람에게 채권자 적격이 있는데요. 특허권자·전

 

용실시권자 또는 실용신안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

 

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

 

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채무자- 침해금지가처분의 상대방은 지식재산권을 침해한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자이기 때

 

에 정당한 권원없이 업으로 타인의 지식재산권에 속하는 물건 또는 방법을 실시하거나 실시할 염려가

 

는 사람이 채무자가 됩니다.

 

 

이렇게 저작권변호사와 함께 지식재산권 가처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그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2분의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하며, 8회분의 송달료를 미리 내야 합니다. 이밖에 지식재산권 가처분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

 

으시다면 저작권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