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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적재산권

합성사진 초상권침해 성립요건

by 권오갑변호사 2014. 10. 22.

합성사진 초상권침해 성립요건

 

 

요즘에는 손쉽게 합성사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와같은 합성사진은 유용하게 쓰일 수 있지만 악용되어

 

쓰게되 피해를 보는사람이 적지 않아 있습니다. 두사진을 합성해 얼굴을 바꿨더라도 나머지 신체를 허락

 

없이 사용했다면 초상권침해라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A는 인터넷검색을 통해 다운받은 B의 사진의 얼굴

 

부분만을 유료 이미지사이트에서 구입한 다른 사람의 얼굴로 대체, 해당사진을 영어회화프로그램 광고에

 

사용했습니다.

 

 

 

 

 

 

 

이에 B는 A가 자신의 허락을 받지 않고 얼굴을 제외한 나머지 신체사진을 사용해 초상권을침해했다면 손

 

해배상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재판에서는 합성으로 얼굴을 고쳤기 때문에 광고에 게재된 사진이 B라고

 

알아보기 어렵다 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얼굴부분외에는 B의 사진이 그대로 쓰였고 이에 따

 

라 인물의 체격이나 머리카락 및 옷차림등을 통해 사진 속 인물이 B로 특정될 수 있다며 변형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 및 주위사정등을 통해 사회 통념상 B로 식별될 수 있다면 초상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했습니

 

다.

 

 

 

 

 

 

 

초상권은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

 

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않으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모든국민은 인격권으

 

로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초상권을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고 TV등 언론매체에 대하여 자신의 사

 

생활과 초상에 관한 방송을 동의한 경우에도 본인이 예상한것과 다른 방법으로 방송된다면 사생활의 비

 

밀과 자유 및 초상권침해가 됩니다.

 

 

 

 

 

 

 

이와 관련한 실제 사례에는 TV에 대학 신입생 환영회 장면을 당초의 약속과 달리 부정적인 내용으로 방송

 

하고 본인의 동의 없이 대화장면을 방송한 행위가 사생활의 자유 및 초상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례가 있

 

습니다.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침해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이 가려집니다.

 

 

 

 

이러한 이익형량 과정에서, 첫째 침해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 및 그 중대성,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침해행위의 보충성과 긴급성, 침해방법의 상당성 등이

 

있고, 둘째 피해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피해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및 침해행위로 인하여 피

 

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보호가치 등이 있습니다.

 

 

 

 

 

 


자신의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면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

 

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

 

거나 그밖에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법원은 위의 손

 

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