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리시티권 인정 받을려면
퍼플리시티권이란 사람의 얼굴이나 이름을 상업적인 목적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단어로 최근 들어 연예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초상권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면서 함께 주목 받게 된 권리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 유명 아이돌 여가수의 이름과 사진을 상업적인 용도로 무단 사용한 인터넷 쇼핑몰 업체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해당 사례를 통해 퍼블리시티권 인정을 받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인터넷 쇼핑몰 업체로 국내 유명 아이돌 여가수 B양의 사진을 이용해 자사의 상품을 홍보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사진뿐만 아니라 상품명에 B양 모자, B양 패션과 같은 방법을 통해 B양의 이름을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B양은 A사를 상대로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으나 이에 1심 재판부는 B양의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지 않고 A사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1심 재판부의 이 같은 판결은 성명권 및 초상권에 상당부분이 B양이 주장하는 퍼블리시티권과 동일한 부분이 있어 따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 것으로 B양이 초상권과 성명권을 침해 받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것 입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는 달리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한다는 취지에서 A사가 B양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따라서 2심 재판부는 A사의 잘못을 인정하는 가운데 B양과의 화해를 권고해 A싸는 B양에게 손해배상금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상으로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소송사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의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련된 법률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재판부의 판결이 엇갈리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느냐가 중요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권오갑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