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문제
최근에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스마트폰 어플 등을 모두 온라인으로 내려 받아 사용하곤 합니다. 이러한 추세는 우리 실생활에서 다소 편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유통구조의 변경으로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소프트웨어 저작권에 대해 특허법 등의 다양한 침해 분쟁이 나타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행법에서는 복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CD와 같은 기록 매체에 담아 유통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에 성립할 수 있지만, 위와 같이 온라인으로 전송하거나 내려 받게 되는 경우 명확하게 저작권 침해에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즉, 누군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모방해 복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온라인으로 유통하면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사례 가운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동안 프로그램 일부가 일시적인 저장으로 컴퓨터 메모리에 저장되는 경우 저작권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복제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사례에서의 문제는 인터넷 화면을 캡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사용으로 부터 비롯됩니다. 이 캡처 소프트웨어는 무료로 배포됐지만 그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 하는 과정 등에서 비상업용이나 개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소프트웨어는 기업 등이 업무적으로 사용할 때 프로그램과 관련한 별도의 라이센스를 구매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기업 등은 이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사용하였고, 소프트웨어 회사 측은 기업들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소프트웨어 회사 측은 무단으로 사용한 80개 기업들에게 저작권료로 14억 원을 요구하였지만 이에 기업들은 그 저작권료를 줄 수 없다고 주장하여 이는 저작권 소송으로 커지게 됩니다. 이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무료로 진행되었던 소프트웨어가 유료로 전환된 경우 그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 메모리에 일시적으로 저장되는 일시적 저장을 저작권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복제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컴퓨터의 운영체계상 프로그램 등을 실행할 경우 메모리로 불러와야 하기 때문에 의도와는 상관없이 일시적인 저장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이마저도 저작권법에서 규제하는 복제에 해당한다면 프로그램을 단순히 실행한 것만으로도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기업 측에서는 메모리에 일시적으로 저장되는 것은 전원이 꺼짐과 동시에 저장된 내용도 같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복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지만, 1심에서는 일시적인 저장도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하게 됩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업무를 전제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계약을 위반한 것에는 저작권법이 인용될 수 있지만 이 사례는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더욱이 저작권법에서는 효율적인 정보 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 일시적 복제를 허용하고 있는 사항을 들어 이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사례는 면책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게 됩니다.
다만 업무용으로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 프로그램의 약관을 무시한 책임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작권자가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덧붙인 바 있습니다. 오늘은 권오갑 변호사와 함께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문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저작권과 관련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 저작권 관련 법률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