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성립 신분사칭은?
최근에는 젊은 층 뿐만 아니라 중 장년층 들도 스마트 폰을 사용할 경우 SNS서비스에 계정 하나쯤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SNS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자신의 신분이 아닌 다른 이를 사칭하는 일이 발생하곤 해 타인에게 삶을 도둑맞는 일이 종종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타인의 신분을 사칭하여 SNS를 이용한 자에 대한 재판이 이뤄진 바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SNS도용에 대한 명예훼손죄 성립여부가 화두였는데요.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옛 남자친구인 B씨의 현재 여자친구인 C양의 사진을 구하여 C양 행세를 하며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였습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C양의 사진과 연락처를 전송하였는데요.
이 같은 A씨의 행동은 명예훼손죄 혐의를 받게 되었으나 재판결과 A씨의 행동은 명예훼손 성립 요건을 충족치 못한다는 판결이 내려지면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은 A씨가 C씨의 사진을 게시하고 말을 걸어오는 남성들에게 전화번호를 건넨 행위만으로 C씨의 명예가 훼손되었다 보기 어렵다고 보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명예훼손의 요건으로 사실을 들어내어 구체적인 과거나 현재의 관계를 보고 또는 진술할 경우 명예훼손 성립이 가능하다 서술하고 있어 형벌법규를 엄격히 해석할 경우 A씨의 행동은 이러한 조건을 충족치 못한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밝히고 있는 명예훼손 요건에 대한 법규를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보이며 A씨의 행동은 명예훼손 성립요건을 충족치 못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상으로 명예훼손죄 성립에 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명예훼손죄의 경우 최근 들어 크게 주목 받고 있는 범죄입니다. 또한 이러한 명예훼손 사건이 과거 연예인이나 유명인에 한정되었다면 최근에는 일반인들에게도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명예훼손을 두고 다른 사람의 일일 것이라 함부로 판단해선 안되며 본인에게 언제든 일어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명예훼손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권오갑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