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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적재산권/산업저작권

영업비밀과 산업기술

by 권오갑변호사 2013. 12. 12.
영업비밀과 산업기술

 

영업비밀이란 기업이 시장에서 경쟁상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스스로 개발하고 비밀로서 보유한 기술정보(생산 및 제조공정, 제조방법 등)와 경영정보(마케팅 전략, 고객 리스트 등)를 말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공업 및 상업상의 정보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작재산권소송변호사 권오갑입니다. 오늘은 저작재산권소송변호사와 함께 영업비밀과 산업기술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저작권 관련 소송이 늘고 있습니다. 저작권은 개인의 고유자산입니다. 누구나가 함부로 침해할 수 없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작재산권변호사와 함께 영업비밀과 산업기술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산업기술은 영업비밀과 달리 정부가 특별히 인정한 기술을 말하는데,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산업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기술을 가리킵니다. (산업기술은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대표적인 산업기술로는,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고도기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따른 신기술, 「부품·소재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에 따른 부품·소재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기술이 있습니다.

 

 

 

 

기업의 생명과도 같은 영업비밀·산업기술. 유출된 이후에 되찾거나 손해를 배상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유출되지 않게 미리 예방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신경 써서 꼭 필요한 몇몇 조치들을 취해 놓으면, 기업의 핵심 자산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출되더라도 쉽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 기업은 이러한 필수 조치들을 취하지 못해 큰 피해를 입고 있고, 특히영업비밀·산업기술보호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중소기업들의 피해건수가 전체 피해건수의 71%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저작재산권변호사와 함께 영업비밀과 산업기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작권 관련 분쟁이 늘어나고 있는 이때, 최소한의 예방조치를 미처 하지 못해 억울한 상황을 당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작권 관련 소송 진행시에는 저작권소송에 많은 경험과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저작재산권변호사를 통해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작재산권변호사가 어려움에 처한 여러분에게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갑 변호사 02-539-5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