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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적재산권/산업저작권

발명진흥법 산업재산권 정보화

by 권오갑변호사 2014. 6. 4.

발명진흥법 산업재산권 정보화

 

 

 

오늘은 발명의권리화 산업재산권 정보화 추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재산권은 산업상 이용가치를 갖는 발명 등에 관한 권리인데요. 좁은의미에서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을 말하며, 넓은 의미로는 노하우권,미등록주지상표권등 산업상 보호가

 

치가 있는 권리를 모두 포함하여 말합니다.

 

 

그리고 산업재산권은 특허청에 등록을 함으로써 취득되며, 등록에는 선출원주의가 적용되고, 등록을 한

 

나라에 한하여 보호되므로 각국에 따로 출원하여 권리화 해야 합니다.

 

 

 

 

 

 

 

 

발명진흥법에따른 산업재산권 정보화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 공급의 효율화를 위하여 산업재산권 정보화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하고, 산

 

업재산권 공유 및 상호사용의 촉진을 위하여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산업재산권 정보화추진

 

계획에는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산업재산권 정보의 생산 및 관리

-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및 활용 촉진

- 산업재산권 정보서비스업 육성

- 산업재산권 정보에 관한 국제협력

- 그 밖에 산업재산권의 정보화에 관련된 사항

 

 

 

 

 

 

 

 

산업재산권 정보산업에 종사하는자가 신청을하게되면 특허청장은 특허법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에서 산업재산권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특허청장은 개인정보의 제공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

 

리 그 제한 기준을 정하여 특허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하며, 그 신청에 대하여 산업재산권 정

 

보의 제공을 제한한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그 제한의 내용과 사유를 신청인에게 문서

 

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때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을 신청하는 사람에게 수수료를 받을 수 있

 

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발명진흥법에 따라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및 활용과 관련된 기술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자에게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발명진흥법 제20조의4에 따라 수행된 연구개발 성과가 민간부문에 원활히 이전될 수 있도

 

록 노력해야 합니다.

 

 

[참고]발명진흥법 제20조의4

 

① 정부는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및 활용과 관련된 기술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할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자에게 그 사용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