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산업재산권 정보화
오늘은 발명의권리화 산업재산권 정보화 추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재산권은 산업상 이용가치를 갖는 발명 등에 관한 권리인데요. 좁은의미에서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을 말하며, 넓은 의미로는 노하우권,미등록주지상표권등 산업상 보호가
치가 있는 권리를 모두 포함하여 말합니다.
그리고 산업재산권은 특허청에 등록을 함으로써 취득되며, 등록에는 선출원주의가 적용되고, 등록을 한
나라에 한하여 보호되므로 각국에 따로 출원하여 권리화 해야 합니다.
발명진흥법에따른 산업재산권 정보화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 공급의 효율화를 위하여 산업재산권 정보화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하고, 산
업재산권 공유 및 상호사용의 촉진을 위하여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산업재산권 정보화추진
계획에는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산업재산권 정보의 생산 및 관리
-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및 활용 촉진
- 산업재산권 정보서비스업 육성
- 산업재산권 정보에 관한 국제협력
- 그 밖에 산업재산권의 정보화에 관련된 사항
산업재산권 정보산업에 종사하는자가 신청을하게되면 특허청장은 특허법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에서 산업재산권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특허청장은 개인정보의 제공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
리 그 제한 기준을 정하여 특허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하며, 그 신청에 대하여 산업재산권 정
보의 제공을 제한한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그 제한의 내용과 사유를 신청인에게 문서
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때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을 신청하는 사람에게 수수료를 받을 수 있
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발명진흥법에 따라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및 활용과 관련된 기술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자에게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발명진흥법 제20조의4에 따라 수행된 연구개발 성과가 민간부문에 원활히 이전될 수 있도
록 노력해야 합니다.
[참고]발명진흥법 제20조의4
① 정부는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및 활용과 관련된 기술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자에게 그 사용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