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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적재산권/산업저작권

산업재산권분쟁조정, 산업재산권소송변호사

by 권오갑변호사 2014. 3. 3.
산업재산권분쟁조정, 산업재산권소송변호사

 

 

산업재산권을 알고 계신가요? 최근에 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점점 늘어나면서 많은 분들이 이와 관련한 정보에 대해 궁금하신 점들을 물어보거나 관련한 사건 및 소송 등으로 법적인 자문을 원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산업재산권은 간단하게 말하자면 산업재산권은 특허법·실용신안·디자인보호법 또는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을 말합니다. 현재에서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곤란을 겪거나 해결하려고 그 방안을 찾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산업재산권소송변호사와 산업재산권에 대한 분쟁을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는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을 심의·조정하고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조정위원으로 구성하게 됩니다.

 

위원장은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는데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분쟁 중에서 산업재산권의 무효 및 취소 여부, 권리범위의 확인 등에 관한 판단만을 요청하는 사항은 조정신청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권리자, 실시권자, 사용권자, 직무발명자, 그 밖에 해당 권리의 실시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지만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않는 자의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둔 대리인을 통하여서만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에 해당하는 자 중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은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 취지와 원인을 적은 조정신청서를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지만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불성립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조정을 거부하거나 분쟁당사자 중 일방이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거나 조정의 신청이 있은 후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신청의 내용이 관계 법령 또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명백하게 인정되어 조정을 할 실익이 없는 것으로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가 인정한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되는 조정사건을 분리하거나 병합하여 심의할 수 있고 당사자 쌍방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이 되고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지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위에서 알아봤듯이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조정은 성립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산업재산권 출원율이 지식재산 지원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보다 가시적으로도 변화를 느낄 수 있게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변화되고 있는 만큼 관련한 소송 또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와 관련한 소송이나 분쟁,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산업재산권소송변호사 권오갑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