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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149

[저작권법 변호사]저작재산권 공연권 [저작권법 변호사]저작재산권 공연권 [저작권법 변호사]저작재산권 공연권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음악을 크게 듣다가 볼륨이 커서 의도치 않게 타인에게 들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타인에게 들려주게 되는 것이 저작권 침해일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는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침해인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법 변호사]저작재산권 공연권 저작권법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청중이나 타인으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이나 방송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서는 저작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음악 볼륨이 커서 .. 2012. 8. 1.
상표의 개념, 상호의 의의 - 볍률특허 변호사 상표의 개념, 상호의 의의 - 볍률특허 변호사 상표의 개념, 상호의 의의 - 볍률특허 변호사 상호란? 상인이 영업활동에서 자신을 나타내는 명칭을 말하며, 음식점 창업자의 경우에도 자신을 나타내는 상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상호를 사용함으로써 상인은 영업활동에 있어서 자신을 동일하게 나타냅니다. 상표의 개념, 상호의 의의 - 볍률특허 변호사 상호는 상인이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자신을 외부에 나타내는 수단으로 상인의 명칭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상인이 아닌 사업자나 사업의 명칭은 상호가 아니며, 상호는 상인의 명칭이므로 상품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상표나 영업의 대외적인 인상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인 영업표와 구별됩니다. 상표의 개념, 상호의 의의 - 볍률특허 변호사 상표란?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 2012. 7. 27.
저작권의 의의와 종류 - 법률특허사무소 인권 저작권의 의의와 종류 - 법률특허사무소 인권 저작권의 의의와 종류 - 법률특허사무소 인권 저작권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음악 저작물(시, 소설, 연극, 영화, 미술 등)에 대해 저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합니다. 가수가 작사ㆍ작곡을 하는 경우에 인간의 어떤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써 그에 관한 저작권을 갖고 있습니다. 가수가 가창 등 실연(實演)을 한 경우에는 실연자에게 저작인접권이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저작인접권이란 실연자(가수, 지휘자, 배우 실연자와 연출 및 감독 등 포함),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에게 부여되는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권의 의의와 종류 - 법률특허사무소 인권 저작권의 종류를 살펴보면, 저작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작.. 2012. 7. 26.
저작인접권 침해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 저작권 변호사 저작인접권 침해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 저작권 변호사 저작인접권 침해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 저작권 변호사 저작인접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자에게 그 침해행위에 의해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침해행위를 받은것에 대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인접권자가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합니다. 또한, 저작인접권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저작인접권자가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저작인접권자가 받은 손해의 액이 저작인접권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12. 7. 16.
음란물 경매를 방치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저작권변호사] 음란물 경매를 방치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저작권변호사] 음란물 경매를 방치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저작권변호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개인의 권리·이익이나 사생활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훼손·침해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음란물 경매를 방치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저작권변호사] 음란물 경매를 방치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Q. 철수는 홈페이지를 통해 물건을 파.. 2012. 7. 12.
[저작물변호사]그림같은 미술저작물의 전시 또는 복제 가능 [저작물변호사]그림같은 미술저작물의 전시 또는 복제 가능 [저작물변호사]그림같은 미술저작물의 전시 또는 복제 가능 그림, 조각품 같은 미술저작물의 전시또는 복제가 가능합니다. 미술저작물 등의 원본의 소유자는 그 저작물을 원본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로·공원·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상 전시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은 일반적으로 하나만 제작된다는 점에서 다른 저작물들고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저작물이 양도되어 저작권자와 소유권자가 달라지는 경우 권리의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술저작물 등의 원본의 소유자는 그 저작물을 원본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습니다. 원본 전시만 가능하므로 복제물로 전시를 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동의가.. 2012. 7. 10.
[편집저작물/저작권변호사]편집물이 편집저작물로서 보호 받으려면‥ [편집저작물/저작권변호사]편집물이 편집저작물로서 보호 받으려면‥ [편집저작물/저작권변호사]편집물이 편집저작물로서 보호 받으려면‥ 편집저작물이란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편집물이란 저작물이나 부호·문자·음·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료의 집합물을 말하며,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합니다. 즉 소재나 데이터 자체는 창작성이 없더라도 각종 데이터의 선택, 배열, 구성에 창작성이 있다면 편집저작물이 되는 것입니다. 편집저작물에 대하여 편집물이 저작물로서 보호받으려면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소재를 수집·분류·선택하고 배열하여 편집물을 작성하는 행위에 창작성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창작성은 있어야 합니다 [편집저작물/저작권변호사]편집물이 편.. 2012. 7. 2.
저작권자에게 사용료를 안주고 저작물을 사용하는 방법[특허법률변호사] 저작권자에게 사용료를 안주고 저작물을 사용하는 방법 없나요? 저작권자에게 사용료를 안주고 저작물을 사용하는 방법[특허법률변호사] "저작권자에게 사용료를 안주고 저작물을 사용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솔직히 저작권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겠고 일일이 찾으러 다니기도 힘듭니다. 좋은 방법을 알려주세요." 흔히들 저작권과 관련하여 많이 하는 질문은 '공짜로 저작물을 쓰는 방법을 알려 달라'는 것입니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지만 동시에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도로고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작권이 존재한다고 해서 항상 저작권 이용료를 내고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자에게 사용료를 안주고 저작물을 사용하는 방법[특허법률변호사] 즉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저작자의 저작권.. 2012. 6. 28.
[저작권변호사] 침해정지청구권 및 침해예방청구권의 판단 [저작권변호사] 침해정지청구권 및 침해예방청구권의 판단 [저작권변호사] 침해정지청구권 및 침해예방청구권의 판단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저작권이란 쉽게 말해 그 저작물에 대한 권리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시간과 정성을 들여 만들어낸 모든 것'입니다. 별 것 아닌 것 같은데도 사실은 별 것 이라고 할 수 있죠 미국을 비롯한 유럽 일본등이 저작권을 강화하고 있는 요즈음, 중국이 아리랑을 자기들의 유산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문화유산을 무조건 많이 확보하는 것이 유리해 지기 때문에 중국이 저작권 시장에 눈을 뜨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저작권변호사] 침해정지청구권 및 침해예방청구권의 판단 저작재산권 침해에.. 2012. 6.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