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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149

저작권변호사 - 저작권자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 보호법 저작권변호사 - 저작권자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 보호법 요즘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은 극히 드물텐데요 극장에서만 볼 수 있었던 영화를 집에서, 또는 스마트폰으로 즐길 수 있는 시대가 되어 음악 또한 일일이 사서 들을 필요 없이 인터넷에서 쉽게 다운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전자화되고 편리해진만큼 인터넷 미디어 창작물 시장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미디어 시장이 커짐과 동시에 불법 다운로드도 성행하게 됐으며, P2P 사이트를 통해 공유자들 간의 자료 공유가 활발해지면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대량의 창작물들이 불법으로 복제되고, 무단으로 공유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불법 다운로드 근절을 위한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의 적극적인 수소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 다운로드의 뿌.. 2012. 6. 13.
가수저작권/저작권침해와 저작권의 종류 - 저작권 권오갑변호사 가수저작권/저작권침해와 저작권의 종류 - 저작권 권오갑변호사 가수저작권/저작권침해와 저작권의 종류 - 저작권 권오갑변호사 저작권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음악 저작물에 대해 저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합니다. 가수가 작사나 작곡을 하는 경우에 인간의 어떤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써 그에 관한 저작권을 갖고 있으며, 가수가 가창 등 실연을 한 경우에는 실연자에게 저작인접권이 주어집니다. 가수저작권/저작권침해와 저작권의 종류 - 저작권 권오갑변호사 저작인격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가지는 인격적 권리를 말하며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이 있습니다. 작곡자가 작곡을 하고 나서 음악을 발표할 건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공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음악이 실연으로 .. 2012. 6. 11.
저작재산권변호사 - 개인소장용을 타인허락없이 배포했을경우엔? 저작재산권변호사 - 저작물의 공표여부, 그 사례 공표 ☞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 공표권 ☞ 저작인격권 중 하나로서 자신의 저작물을 공표할 것인가, 공표한다면 언제 어떤 방법으로 공표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 ※ 따라서 공표권은 당연히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에만 적용됩니다. 허락받지 않더라도 일단 저작물이 공표되었다면 그 저작물에 대한 공표권은 소멸됩니다. 저작자가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 이용허락을 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원저작자의 동의를 받아 작성된 2차적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그 원저작물도 공표된 것으로 봅니다. Q&A Q. 그림이나 .. 2012. 5. 30.
[저작권침해/법률특허변호사]영화장면캡쳐 블로그에 올리면 저작권법위반인가요? [저작권침해/법률특허변호사]영화장면캡쳐 블로그에 올리면 저작권법위반인가요? 흔히 티비나 뉴스 인터넷기사 등 저작권이나 저작물, 저작권침해 등 많이 들어는 보셨을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저작권법에 대해 얼마나 알고계시나요? 저작권은 '특정 저작물을 배타적으로 지배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인격적, 재산적 권리' 라고 정의 할 수있습니다.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는데, 소설이나 시,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 소프트웨어저작물 등이 있습니다. 더 깊게 들어가면 머리만 아파질테니 흔히들 궁금해하실만한 몇가지 사례로 쉽게 설명드리려고해요. Q&A Q. 개인용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영화파일을 '비공개'상태로 업로드하여 웹하드에 저장.. 2012. 5. 23.
P2P사이트를 이용한 저작물 다운로드에 대한 권리침해 문제 P2P사이트를 이용한 저작물 다운로드에 대한 권리침해 문제 Q. P2P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음악파일 한 곡을 다운로드받았는데, 법무법인으로부터 저작권·저작인접권 침해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저작권·저작인접권 침해가 되는 행위인지 몰랐고, 개인적인 용도로만 이용했을 때에도 저작권·저작인접권 침해가 성립하나요? A. 타인의 저작물을 인터넷에 업로드하는 것이 저작권·저작인접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널리 알려져 있어 인터넷 이용자들 역시 이러한 행위를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인터넷에 저작물을 업로드하지 않고 단순히 다운로드만 받는 경우에도 저작권·저작인접권 침해가 성립하는지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서 타인의 저작물·실연·음반을 다운로드받아 디지털 파일.. 2012. 3. 21.
저작권자를 알 수 없는 저작물의 이용 승인과 저작료_저작권법 권오갑변호사 저작권자를 알 수 없는 저작물의 이용 승인과 저작료_저작권법 권오갑변호사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누구든지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외국인의 저작물을 제외)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공탁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 이용의 승인 및 보상금의 기준 결정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담당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노력의 기준 “상당한 노력'이란 해당 저작물을 취급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해당 저작물이 속하는 분야의 저작물을 취급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대리중개업자 또.. 2012. 3. 7.
표절, 저작권 침해로 소송이 가능할까?? 표절, 저작권 침해로 소송이 가능할까?? 표절이란 타인의 창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신의 창작물로 허락 없이 사용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작품을 공표하는 것을 말합니다. 표절의 범위 표절은 일반적으로 두 저작물 간의 실질적으로 표현이 유사한 경우는 물론 전체적인 느낌이 비슷한 경우까지 폭넓게 표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안에는 타인의 저작물을 자신이 창작한 것처럼 속였다는 도덕적 비난이 강하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 대상이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거나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닌 아이디어의 영역이 유사한 경우까지 표절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창작성 있는 구체적인 표현만을 보호하는 저작권 침해와는 구분되어야 할 것입니다. 표절의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 표절이 실제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 2012. 3. 5.
교육적인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경우 저작권 위배가 될까?? 교육적인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경우 저작권 위배가 될까?? 기본적으로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자연적으로 발생하며,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또는 2차적 저작물로 작성 하는 등의 행위는 저작권 침해, 저작권법 위반으로 봅니다. 그런데 학교나 학원등에서 교육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학생에게 배포하거나 대여, 판매하게 된다면 이 경우에는 저작권 위배로 볼 수 있을까요?? 저작권법은 교육기관에서의 복제나 배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담당하는 자가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경우에는 허용이 되지만 복제된 내용에서도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당하지 않는 전제가 깔리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이러한 자료를 .. 2012. 3. 2.
저작권자의 동의없는 파일의 복제, 전송, 공유는 저작권 침해로 고소당할 수 있다 저작권자의 동의없는 파일의 복제, 전송, 공유는 저작권 침해로 고소당할 수 있다 인터넷 문화가 발달하고 파일 및 자료의 전송 및 공유가 가능해짐에 따라서 그로 인한 저작권법 소송으로 한동안 떠들썩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영화와 음악은 물론, 도서, 만화, 동영상 및 기타 컨텐츠들을 서로 공유하고 주고받으면서 저작권 문제가 발생되는데 저작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을 창작하는 순간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허락이 있는 경우, 또는 저작권료를 지불해야만 이러한 저작물에 대해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저작권에 대해서는 저작자의 복제권, 배포권, 전송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딱 한가지, 개인이 복제를 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입니다. 상업적이 아니라 개인이.. 2012.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