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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362

[법령해석사례] 음악적 저작물 사용에 관한 질의 [저작권 권오갑변호사] 관련글보기>> [저작권법] 회사 퇴사 후 업무상 저작물 사용은 저작권 침해가 될까요? [저작권법/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청구 및 필요한 조치 [권오갑변호사] [저작권/저작권법] 저작권위탁관리-저작권신탁관리와 저작권대리중개업 [권오갑변호사] [법령해석사례] 음악적 저작물 사용에 관한 질의 [저작권 권오갑변호사] [법무부연도미상, 법무부] ※ 질의요지 이미 발행된 음반이나 녹음필름 등을 저작권자의 승낙 없이 임의로 다시 녹음하거나, 필름에 사조 또는 영화에 복제하여 공연하거나 방송에 사용할 경우에 이 행위가 저작권의 침해행위가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갑, 을, 양설이 있는바 귀견여하 -갑설 「저작권법 제64조제1항제8호」에 이미 발행된 음반, 녹음필름 등을 공연 또는 방송의 용에 공하는 것은.. 2012. 1. 6.
저작권법 위반 -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침해, 저작권 보호조치는? 저작권법 위반 -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침해, 저작권 보호조치는?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컴퓨터프록램저작권 침해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 할 수 있는 것을 제조하거나 판매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및 장치 금지 원칙과 저작권 보호조치는 어떻게 이뤄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원칙에는 저작권법에 따라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나 과실로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 변경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인 경우가 있습니다. 암호 분야의 연구하는 사람이 정당한 방법으로 저작물 등에 적용된 암호 기술의 결함 또는 취약점을 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미성년자에게 .. 2012. 1. 2.
[저작권법] 회사 퇴사 후 업무상 저작물 사용은 저작권 침해가 될까요? [저작권법] 회사 퇴사 후 업무상 저작물 사용은 저작권 침해가 될까요? Q.직장인이 퇴사 후에도 회사 소유의 저작물을 이용하고 있다면,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을까요? 저작물의 저작자는 저작물의 창작, 업무상 저작물을 저작권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췄을 때 법인 회사가 저작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업무상 저작물을 회사를 퇴사했음에도 지속적으로 사용한다면, 이는 법인 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법적 제재를 당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저작권자가 저작권 등록을 하게 되면, 추정력·대항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작권 관련 글 [저작권] - [저작권법/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청구 및 필요한 조치 [권오갑변호사] [저작.. 2011. 12. 30.
[산업재산권/저작권법] 저작권의 무방식주의 개념 [권오갑변호사] [산업재산권/저작권법] 저작권의 무방식주의 개념 [권오갑변호사] ※저작권이란? 저작물에 대해 저작자가 가지는 권리입니다. 저작권은 저작물과 관련하여 저작자의 명예 및 인격적 이익을 보호 권리와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전해주기 위한 권리가 있습니다. 즉,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말합니다. 만약, 음악을 작사·작곡한 사람이 저작권을 인정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함과 동시에 생기기 때문에 아무런 절차나 방식 등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이를 무방식주의라고 합니다.즉, 출원하여 등록해야만 권리가 생기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등의 산업재산권과 다른 의미입니다. ※무방식주의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취득이나 행사함에 있어서 어떤 등록절차를 갖추지 않아도 자동적.. 2011. 12. 29.
[저작권법/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청구 및 필요한 조치 [권오갑변호사] [저작권법/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청구 및 필요한 조치 [권오갑변호사] 저작권 관련 글 보기 [저작권/저작권] - [저작권법 권오갑변호사] 저작재산권의 양도 - 권리변동 등록과 이중 양도 [저작재산권 전문] [저작권] - [저작권법]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권오갑변호사]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는 침해 행위의 정지 요구와 손해배상을 할 수 있습니다. 금전적 청구를 통한 피해 구제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인격권 침해에 대해서는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통해서도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했을 경우 저작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법은 손해배상청구에 관해 과실추정 규정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손해액 산정을 위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자.. 2011. 12. 28.
[저작권/저작권법] 저작권위탁관리-저작권신탁관리와 저작권대리중개업 [권오갑변호사] [저작권법/저작인접권] 저작인접권(실연·음반·방송) 저작권법에 보호받을 수 있는 요건 [권오갑변호사] [저작권법 권오갑변호사] 저작재산권의 양도 - 권리변동 등록과 이중 양도 [저작재산권 전문] [저작권법]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권오갑변호사] [저작권/저작권법] 저작권위탁관리-저작권신탁관리와 저작권대리중개업 [권오갑변호사] 저작권은 무형적인 권리로서 토지와 같은 유형물과 달라서 개개의 저작권자가 그 권리를 관리하는 것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저작물 이용자의 측면에서도 저작권자를 확인하고 교섭하여 이용허락을 받는다는 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방송사업자와 같이 저작물을 평상시에도 다량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자와 방송사업자가 저작권자와 일일이 교섭하여 허락을 얻는다는 것은 거의.. 2011. 12. 27.
[저작권법/저작인접권] 저작인접권(실연·음반·방송) 저작권법에 보호받을 수 있는 요건 [권오갑변호사] [저작권법/저작인접권] 저작인접권(실연·음반·방송) 저작권법에 보호받을 수 있는 요건 [권오갑변호사] 저작인접권 관련글 더 보기 [저작권/저작인접권] - 저작인접권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 특허·저작권 전문 권오갑 변호사 저작인접권자와 보호대상은 실연ㆍ음반ㆍ방송입니다. 이는 저작권법에 따라 그 적용범위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가 저작인접권자에 해당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작인접권자로 보호를 받는 자는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입니다. 실연·음반·방송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해당 요건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실연 ▷대한민국 국민이 행하는 실연이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가입하거나 체결한 조약에 보호되는 실연이어야 합.. 2011. 12. 21.
[저작권법 권오갑변호사] 저작재산권의 양도 - 권리변동 등록과 이중 양도 [저작재산권] [저작권법 권오갑변호사] 저작재산권의 양도 - 권리변동 등록과 이중 양도 [저작재산권] 관련글 [저작권] - [저작권법]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권오갑변호사] [저작권/저작권] - [저작권법] 권리변동 등록 절차와 신청 [저작권 권오갑변호사] [저작권법 권오갑변호사] 저작권 침해, 표절에 대하여….② [저작재산권] [저작권법 권오갑변호사] 저작권 침해, 표절에 대하여….① [저작재산권] 저작재산권이란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의 보전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재산권에는 복제권, 공연권, 전시권, 배포권, 공중송신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은 저작권법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저작자 외의 자기 자체의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 2011. 12. 12.
[저작권법]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권오갑변호사] [저작권법]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권오갑변호사]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그에 따른 원칙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에도 보호되지만, 사망 후 50년간 그대로 보호됩니다. 저작자가 사망 후 40년이 지난 후 50년이 되기 전에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 - 그 이후 저작물이 공표된 시점부터 10년간 보호될 수 있습니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 - 저작자들 중에서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부터 50년간 보호됩니다.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이란?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50년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이명이 .. 2011. 1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