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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법령해석사례

[법령해석사례] 음악적 저작물 사용에 관한 질의 [저작권 권오갑변호사]

by 권오갑변호사 2012. 1. 6.




 

[법령해석사례] 음악적 저작물 사용에 관한 질의 [저작권  권오갑변호사]
[법무부연도미상, 법무부]






※ 질의요지


이미 발행된 음반이나 녹음필름 등을 저작권자의 승낙 없이 임의로 다시 녹음하거나, 필름에 사조 또는 영화에 복제하여 공연하거나 방송에 사용할 경우에 이 행위가 저작권의 침해행위가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갑, 을, 양설이 있는바 귀견여하


-갑설

「저작권법 제64조제1항제8호」에 이미 발행된 음반, 녹음필름 등을 공연 또는 방송의 용에 공하는 것은 저작권의 비침해로 규정하고 있으나 저작물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저작권자의 사전승낙 없이 임의로 다시 녹음하거나 필름영화에 사조, 복제하여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권의 침해가 됨. 

-을설

「저작권법 제64조제1항제8호」에 이미 발행된 음반, 녹음필름 등을 공연 또는 방송의 용에 공하는 것은 저작권에 대한 비침해라고 규정되어 있고 그 사용형태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음반이나 녹음필름 등을 어떠한 형태로 사용하든 저작권의 침해가 될 수 없음


 

※회답


귀문의 경우 “을”설이 타당하다.


※이유


저작권법은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가 있다”(「동법 제20조제1항」)라고 규정하여 저작자의 공연권을 보장하고 “이미 발행 또는 공연된 저작물을 방송하고자 할 때에는 방송사는 저작권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동법 제22조제2항」)라고 규정하여 저작자의 방송권을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미 발행 또는 공연된 저작물이라도 저작권자로부터 공연권을 인수하지 아니하고 공연하거나 사전에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방송하는 행위는 바로 저작권의 침해행위가 된다.

이와 같이 저작권법이 저작물 특히 이미 발행 또는 공연된 저작물에 대하여도 그 공연권과 방송권을 보호한 것은 공연이나 방송은 저작물의 내용을 일시에 많은 사람에게 전달함으로서 저작권의 재산적가치를 부당히 감소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공연이나 방송에 대한 권리를 저작권자에게 유보하려는 취지이다.

그런데 「동법 제64조제1항제8호」는 여기에 대한 예외로서 “이미 발행된 음반, 녹음필림등을 그 출소를 명시하고 공연 또는 방송의 용에 공하는 것”은 저작권의 비침해행위로 규정하여 공연이나 방송을 위한 음반, 녹음필름 등의 자유 이용을 허용하고 있는바, 이것은 음반이나 녹음필름 등을 공연이나 방송의 용에 공하는 것이 그 발행의도와 상치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특히 음반등과 방송은 상호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미 발행된 음반이나 녹음필름에 대하여는 공연이나 방송을 제한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미 발행된 음반, 녹음필름 등을 그대로 공연이나 방송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녹음을 하거나 필름에 사조 영화에 복제하여 공연 또는 방송에 사용하는 행위가 저작권침해가 되는지 또는 전시 「저작권법 제64조제8호」의 규정에 의해 저작권 침해행위가 되지 아니하는지에 대하여는 동법조문에서 음반이나 녹음필름 등의 사용형태나 절차 등에 관하여는 하등 규정하는바 없고 또 상술한 「동법 제64조제8호」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음반이나 녹음필름을 직접 그대로 공연이나 방송에 사용하든, 이를 다시 녹음하거나 필름에 복제하는 등 방법으로 그 형태를 변경하여 사용하든 간에 음반이나 녹음필름에 수록된 내용을 그대로 공연, 방송하는 이상 저작권침해 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귀문의 경우, 이미 발행된 음반 녹음필름 등을 다시 녹음하거나 필름에 사조 영화에 복제하여 이를 공연이나 방송에 사용하여도 「저작권법 제64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해석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