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적인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경우 저작권 위배가 될까??
교육적인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경우 저작권 위배가 될까?? 기본적으로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자연적으로 발생하며,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또는 2차적 저작물로 작성 하는 등의 행위는 저작권 침해, 저작권법 위반으로 봅니다. 그런데 학교나 학원등에서 교육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학생에게 배포하거나 대여, 판매하게 된다면 이 경우에는 저작권 위배로 볼 수 있을까요?? 저작권법은 교육기관에서의 복제나 배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담당하는 자가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경우에는 허용이 되지만 복제된 내용에서도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당하지 않는 전제가 깔리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이러한 자료를 ..
2012. 3. 2.
저작권자의 동의없는 파일의 복제, 전송, 공유는 저작권 침해로 고소당할 수 있다
저작권자의 동의없는 파일의 복제, 전송, 공유는 저작권 침해로 고소당할 수 있다 인터넷 문화가 발달하고 파일 및 자료의 전송 및 공유가 가능해짐에 따라서 그로 인한 저작권법 소송으로 한동안 떠들썩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영화와 음악은 물론, 도서, 만화, 동영상 및 기타 컨텐츠들을 서로 공유하고 주고받으면서 저작권 문제가 발생되는데 저작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을 창작하는 순간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허락이 있는 경우, 또는 저작권료를 지불해야만 이러한 저작물에 대해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저작권에 대해서는 저작자의 복제권, 배포권, 전송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딱 한가지, 개인이 복제를 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입니다. 상업적이 아니라 개인이..
2012.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