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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표시권8

저작인격권 동일성유지권과 성명표시권 저작인격권 동일성유지권과 성명표시권 저작인격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갖는 정신적.인격적 이익을 법률로써 보호받는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이를 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의 세가지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표권이란 저작물을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권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방법은 물론 공개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저작자만이 행사할 수 있다는것이 그 취지입니다. 그리고 저작인격권의 두번째 권리 성명표시권은 저작자가 그의 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자신이 저작자 임을 표시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저작자로서의 자기를 실명으로 표시할것인가, 아니면 남들이 잘아는 예명이나 아호, 또는 필명으로 할것인가, 심지어는 남들이 잘 알지 못하는 자기만의 독특 한 이름으로.. 2014. 8. 22.
저작권변호사 저작인격권 성명표시권이란 저작권변호사 저작인격권 성명표시권이란 안녕하세요. 저작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입니다. 저작인격권의 종류로는 공표권과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오늘은 성명표시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텐데요. 성명표시권이란 저작인격권의 하나로 저작자가 저작물의 원작품 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에 있어서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 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해야 합니다. 만약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에 저작자성명의 표시가 없으면 발행자 등이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 로 추정되며, 저작자는 그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처분·제한 등에 있어서.. 2014. 6. 9.
성명표시권_저작권등록변호사 성명표시권_저작권등록변호사 “성명표시권”이란 저작자가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작권등록변호사 권오갑입니다. 지금부터 저작권등록변호사와 함께 성명표시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명표시권의 의의 “성명표시권”이란 저작자가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말합니다. ※ 성명표시권 “성명표시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그가 저작자임을 표시할 권리를 말합니다. 성명표시권에는 그 이름을 자신이 정.. 2014. 2. 7.
성명표시권의 의의 성명표시권의 의의 안녕하세요. 저작인격권보호변호사 권오갑입니다. 오늘은 저작인격권보호변호사와 함께 성명표시권의 의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명표시권이란 무엇? “성명표시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그가 저작자임을 표시할 권리를 말합니다. 성명표시권에는 그 이름을 자신이 정하는 다른 형태의 이름, 예를 들면 예명이나 아명 또는 펜네임 등으로 표시하는 것은 물론 자신의 이름을 표시하지 않을 권리도 포함됩니다.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의 저작자 성명표시 의무는?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 2013. 9. 23.
저작인격권의 종류_저작인격권 보호 변호사 저작인격권의 종류_저작인격권 보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인격권 보호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자작인격권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표권 - 최초로 발표할 수 있는 권리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공표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를 공표권이라고 하는데 저작물을 일반인들에게 공개하거나 발행하여 배포하는 것이 공표입니다. 저작자가 저작물을 미공표 상태로 둘 수 있고 적절하게 공표시기를 조절함으로써 저작물의 가치를 높일 수도 있으므로 공표권이 인정됩니다. 제3자가 무단으로 미공표 저작물을 공표하였다고 해서 일단 공표된 저작물을 미공표 상태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공표권은 저작물이 미공표 상태일 때만 문제가 됩니다. 저작자가 미공표 저작물을 양도한 때에는 양도받은 사람에게 저작.. 2013. 7. 23.
저작인격권의 종류_저작인격권 소송 변호사 저작인격권의 종류_저작인격권 소송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인격권 소송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인격권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작인격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갖는 정신적·인격적 이익을 법률로써 보호 받는 권리"라고 할 수 있으며, 저작권법에서는 이를 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의 세 가지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표권이란 "저작물을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권리"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방법은 물론 공개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저작자만이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취지입니다. 저작인격권의 두 번째 권리로 성명표시권이 있습니다. 성명표시권이란 "저작자가 그의 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자신이 저작자임을 표시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작자는 자신의 저.. 2013. 7. 19.
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 유지권·일신전속성의 의의[저작권변호사] 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 유지권·일신전속성의 의의[저작권변호사] ·· 공표권 저작권은 저작을 한 때로부터 자동적으로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저작물을 완성한 경우 그 저작물을 공표할 것 인가의 여부, 공표의 시기, 공표의 방법,은 저작자만이 결정할 수 있는데 이를 공표권이라고 합니다. 공표권은 미발표 저작물에 관하여만 행사할 수 있으며, 미공표 저작물의 저작자가 저작재산권을 양도한 경우 등에는 상대방에게 그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미술·건축·사진저작물의 원작품의 저작자가 양도한 경우에도 그 상대방은 원작품의 전시방법에 의한 공표권을 가집니다. 성명표시권 저작자는 자신의 작품에 고유의 예명이나 실명·별명 등 원하는 대로의 표시를 할 수 있으며 아울러 아무런 표시를.. 2012. 6. 29.
[저작권법 권오갑변호사] 저작권 침해, 표절에 대하여….② [저작재산권] [저작권법 권오갑변호사] 저작권 침해, 표절에 대하여….② [저작재산권] 관련 글 [저작권/저작권] - [저작권법 권오갑변호사] 저작권 침해, 표절에 대하여….① [저작재산권] 표절이 저작인격권의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의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배상청구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민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신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외의 손해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저작인격권 :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그리고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표절에 의해.. 2011. 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