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변호사 저작인격권 성명표시권이란
안녕하세요. 저작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입니다.
저작인격권의 종류로는 공표권과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오늘은 성명표시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텐데요. 성명표시권이란 저작인격권의 하나로 저작자가 저작물의 원작품
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에 있어서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
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해야 합니다.
만약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에 저작자성명의 표시가 없으면 발행자 등이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
로 추정되며, 저작자는 그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처분·제한 등에 있어서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이는 공동저작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따라서 공동저작자는 모두 그
성명을 밝혀야 합니다. 만약 대표가 있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과 함께 ‘외’라고 표기할 수 있습니
다.
그럼 저작인격권의 종류 성명표시권이 침해되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가 있는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공연에 사용하기 위한 음악의 편곡을 의뢰받고 편곡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의뢰자에게 양도해 주었습니
다. 그런데 해당 공연에서 편곡자로 제 이름 대신 연출자의 이름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공연 주최 측은 저
작권을 양도했기 때문에 제 이름을 표시해 줄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편곡자인 제 이름 표시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편곡은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 중 하나로서 기존의 악곡에 창작적인 변화를 가하는 것을 말하는데, 편
곡에 일정한 창작성이 가미되어 일단 2차적저작물로 성립하게 되면 그에 대한 저작권은 편곡자에게 귀속
하게 됩니다.
편곡자에게 귀속되는 저작권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이 있는데, 이 중 저작인격권인 공표권, 성명
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은 일신에 전속하여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저작인격권은 양도되지 않습
니다.
따라서 편곡에 창작성이 있어 2차적저작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저작재산권을 양도하였더라도 저
작자 자신이 그의 저작물에 자신의 이름을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을 수 있는 저작인격권 중 하나인 성명
표시권은 여전히 편곡자에게 귀속하며, 편곡자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이름을 표시하지 않은 공연 주최
측의 행위에 대해 저작인격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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