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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저작권변호사 저작인격권 성명표시권이란

by 권오갑변호사 2014. 6. 9.

저작권변호사 저작인격권 성명표시권이란

 

 

 

안녕하세요. 저작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입니다.

 

저작인격권의 종류로는 공표권과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오늘은 성명표시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텐데요. 성명표시권이란 저작인격권의 하나로 저작자가 저작물의 원작품

 

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에 있어서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

 

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해야 합니다.

 

 

만약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에 저작자성명의 표시가 없으면 발행자 등이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

 

로 추정되며, 저작자는 그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처분·제한 등에 있어서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이는 공동저작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따라서 공동저작자는 모두 그

 

성명을 밝혀야 합니다. 만약 대표가 있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과 함께 ‘외’라고 표기할 수 있습니

 

.

 

 

 

 

 

 

 

그럼 저작인격권의 종류 성명표시권이 침해되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가 있는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공연에 사용하기 위한 음악의 편곡을 의뢰받고 편곡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의뢰자에게 양도해 주었습니

 

다. 그런데 해당 공연에서 편곡자로 제 이름 대신 연출자의 이름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공연 주최 측은 저

 

작권을 양도했기 때문에 제 이름을 표시해 줄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편곡자인 제 이름 표시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편곡은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 중 하나로서 기존의 악곡에 창작적인 변화를 가하는 것을 말하는데, 편

 

곡에 일정한 창작성이 가미되어 일단 2차적저작물로 성립하게 되면 그에 대한 저작권은 편곡자에게 귀속

 

하게 됩니다.


 

편곡자에게 귀속되는 저작권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이 있는데, 이 중 저작인격권인 공표권, 성명

 

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은 일신에 전속하여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저작인격권은 양도되지 않습

 

니다.

 

 

 

 

 

 

 


따라서 편곡에 창작성이 있어 2차적저작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저작재산권을 양도하였더라도 저

 

작자 자신이 그의 저작물에 자신의 이름을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을 수 있는 저작인격권 중 하나인 성명

 

표시권은 여전히 편곡자에게 귀속하며, 편곡자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이름을 표시하지 않은 공연 주최

 

측의 행위에 대해 저작인격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저작권문제로 억울하게 침해를 당해 소송을 준비중이시라면 저작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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