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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신지적재산권변호사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by 권오갑변호사 2014. 6. 3.

신지적재산권변호사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등은 저작권, 그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를 침해하는 복제물 또는 저작물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기위해 제작된 기기나 장치및 정보, 프

 

로그램을 발견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거하거나 폐기 또는 완전히 삭제하게 할 수 있습니

 

다. 이를 불법복제물 삭제라고 하는데요.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전송되는 복제물은 제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술적보호조치란 아래와 같습니다.

 

 

1.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행사와 관련하여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

 

등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

 

하는 기술적 조치

 

 

2.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

 

 

 

 

 

 

 

 

이러한 불법 복제물 등을 수거. 폐기. 삭제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

 

계인에게 내보여야 합니다. 즉, 권한을 표시하는 징표를 제시하는 것을 말하며, 불법복제물 등을 수거. 폐

 

기. 삭제한 경우 그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수거확인증을 내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수거를 하게된 불법 복

 

제물은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수거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폐기할 수 있고, 저작물의 기술

 

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기 위해 제작된 기기. 장치 및 프로그램은 수거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야지 폐

 

기처분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불법 복제물 등의 수거. 폐기 업무를 한국저작권위원회나 저작권 신탁관리

 

업자를 주된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저작권신탁관리업자, 저작물, 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의 창작 및 산업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등에 협조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권법이 우선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가 다른법률

 

과 경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을 우선적용하게 됩니다.

 

 

[참고] 저작권법 제133조제1항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정보통신망을 통

 

하여 전송되는 복제물은 제외한다) 또는 저작물등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된

 

기기·장치·정보 및 프로그램을 발견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폐기 또는 삭제하게 할 수 있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

 

이에 종사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이 수거·폐기 또는 삭제를 하는 경우

 

요한 때에는 관련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지금까지 오프라인 불법복제물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이밖에 저작권 문제는 의외로 많이 발생하지만

 

해결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저작권을 미리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

 

작권침해로 인해 피해를 봤을시에는 소송을 통해 해결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신지적재산권변호사 권오

 

갑변호사는 다양한 저작권 관련 소송의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저작권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