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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저작재산권변호사 저작권침해 손해배상

by 권오갑변호사 2014. 5. 30.

저작재산권변호사 저작권침해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저작재산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입니다.

 

자신의 창작물인 저작권을 침해 당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에서 자신이 직접 찍

 

은 사진이나 자신이 직접 디자인한 저작권을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오늘 저작재산권변호사가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할테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저작권자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해 그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침해정지 청구권의 경우 침해

 

행위가 청구 시점에 계속 되고 있어야 하며, 침해행위가 종료된 경우에는 정지할 대상이 없으므로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침해행위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형태의 침해행위를 하고 있거나 새로

 

운 침해행위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보는 행위

 

-수입 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의해 만들어진 물건을 그 사

 

실을 알고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

 

-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

 

 

 

 

 

 

 

 

그리고 저작권자는 침해 정지·예방 또는 손해배상 담보 등을 청구내용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

 

만, 저작권 침해의 경우 긴급하게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높아 본안소송에 앞서 우선 가처분신청

 

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저작권법은 위의 청구가 있는 경우 또는 형사의 기소가 있는 경우에 법원이 원고 또는 고소인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않게 하고, 임시로 침해행위의 정지 또는 침해행위로 말미암아 만들어

 

진 물건의 압류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손해배상

 

상대방의 고의·과실로 저작권이 침해되면 저작권자는 권리 자체의 교환가치 하락, 저작물 판매량의 감소,

 

저작물 가격의 저하, 신용훼손 등으로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입게 됩니다. 이 경우 저작권자는 민법에 따

 

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저작재산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람이 그 침해행위에 의해 받은 이익액을 저작재산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합니다.

 

 


또한, 저작재산권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수를 저작재산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

 

정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으며, 저작재산권자가 받은 손해액이 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그 초과액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저작인격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정신적 피해를 볼 수도 있기때문에 저작자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저작권침해한자에 대해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

 

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조치로는 자신이 저작자라는것을 확인시키기에 적당한 조치나 저

 

작물을 정정하는 등의 조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작재산권변호사가 저작권침해 시 손해배상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만약, 저작권문제로 어려

 

움을 겪고 계시다면 세세한 상담을 통해 해결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