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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산업재산권변호사 저작자 저작물 이용방법

by 권오갑변호사 2014. 6. 5.

산업재산권변호사 저작자 저작물 이용방법

 

 

안녕하세요. 산업재산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입니다. 우리가 흔히 인터넷을 이용하다보면 저작자의 저작

 

물을 이용하려고 할때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함부로 사용하다가는 저작권법에 위반되지는 않을까, 저작물

 

을 이용해도 되는건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작자의 저작물 이용방법에 대해 이해를 돕고

 

자 예시를 들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음악저작물을 영화에 이용하고 싶은데 저작자가 누군지 알 수 없는경우에는 어떻게 저작물을 이용

 

할 수 있을까요?

 

 

 

저작재산권자를 찾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저작자를 찾을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

 

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경우에는 보상금을 공탁하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을 승인받으려고 할때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한국저작

 

권위원회는 승인 신청의 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저작물 이용을 승인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작재산권자를 찾지못하는 저작물을 이용할때는 해당 저작물에 그 뜻과 승인연월일을 표시해서

 

이용해야 합니다.

 

 

 

 

 

 

 

 

저작물에 대해서 저작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편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작권 관련해서 많

 

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의 본래의 모습대로 활용되도록 할 권리를 가집니

 

다. 따라서 저작물의 변경이나 삭제는 반드시 저작자 본인이 하거나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이라고,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동일성 유

 

지권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저작물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단순히 오·탈자를 수정하거나 문법에 맞지 않는 부분을 교정하

 

는 정도를 넘어서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에 대한 추가, 삭제, 절단, 개변 등의 변경을 가하는 것은

 

동일성유지권을 가지고 있는 저작자만이 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제3자는 저작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그 의사에 반하여 위와 같은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이 아닌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이 제한

 

됩니다.

 

 

· 작권법 제25조에 따라 학교교육 목적 등에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학교교육 목적상 부득이하

 

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표현을변경하는 경우

 

 

· 건축물의 증축·개축 그 밖의 변형인 경우


 

 

· 특정한 컴퓨터 외에는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 프로그램을 특정한 컴퓨터에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변경하

 

경우

 

 

· 그 밖에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변

 

경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