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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인터넷자료 다운로드 저작권침해

by 권오갑변호사 2014. 6. 10.

인터넷자료 다운로드 저작권침해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sns를 통해 자신의 의견이나 일상, 자신만의 노하

 

우정보들을 마음껏 올릴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로 인해 저작권침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들어 음

 

악이라던지, 영화,컴퓨터프로그램을 불법으로 업로드한뒤 사람들이 저작권침해가 되는지 모르고 다운로

 

드 받아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란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저작자의 인격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인터넷에서 자료를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 할 때 저작권침해하는 경우가 많

 

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가 저작권침해되는지 인터넷자료 업로드할때와 다운로드 받을때를 예시를

 

들어 알려드리겠습니다.

 

 

 

 

 

인터넷자료 업로드 저작권

 

 

요새는 음악사이트에서 결제를 하고 편하게 노래감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직접돈을내고 다운받은뒤

 

자신의블로그에 올려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흔히 볼 수 있는데

 

요. 이러한 행위는 통상판매되는 음악은 이를 감상할 수 있는 대가를 지불한 것에 불과하므로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허용되지 모든사람이 들을수 있도록 업로드하는것은 저작권침해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인터넷에 자신이 받은 노래를 업로드 하고자 하는 스트레밍 방식으로 블로그에 올리려면 저작권

 

자인 작사.작곡가.음반제작자등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인터넷자료 다운로드 저작권

 

 

그리고 보고싶은 영화가 있을 경우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사이트가 없는지 찾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가 무료로 영화를 받을 수 있는 사이트를 알려주어서 영화를 보게되었는데 얼마후에 psp

 

프로그램을 이용한 저작권침해라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자신은 저작권침해가 되는지 몰랐음에

 

도 불구하고 저작권 침해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다운로드받아 디지털 파일로 저장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

 

당하며, 원칙적으로 저작물의 복제를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법에서 개인적으

 

로 이용하거나 가정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복제를 인정해 주는 사적복제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P2P 프로그램을 통한 저작물의 이용은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P2P 프로그램에는 통상 ‘공유폴

 

더’가 설정되어 있고, 개인이 다운로드를 받는 파일은 다운로드와 동시에 ‘공유폴더’를 통해 불특정 다수

 

가 다운로드받아 갈 수 있도록 제공되므로 사적복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저작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배포를 하게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징역형과 벌금이 함께 부과 될 수 있으며, 저작권침해에 대한 처벌은 저작권자 등이

 

고소를 해야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고소는 범인을 알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합

 

니다. 또한, 저작권을 일부러가 아닌 실수로라도 침해한 사람에게 저작권자는 그에따른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