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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대한민국 응원음원과 애국가 저작권 ?

by 권오갑변호사 2014. 6. 16.

대한민국 응원음원과 애국가 저작권 ?

 

 

 

요새 2014년 브라질월드컵으로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축구경기를 보고있습니다.

 

축구 팬들은 대한민국 경기가 아니더라도 다른 나라 경기들을 챙겨보곤 하는데요. 우리나라 경기도 이제

 

얼마 안남았으며, 새벽에 경기가 진행되더라도 의외로 많은분들이 응원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 축구 응원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게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이 응원이 먼저

 

떠오르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 응원구호는 음원형태로 처음 제작한 사람이 가수 신해철이고 이에 실제 저작권도 신

 

해철씨에게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저작권을 오픈하고 있다고

 

밝혀 화제입니다.

 

 

 

 

 

 

 

그리고 축구경기가 시작되기전에 각 나라별로 국가를 부르게 됩니다. 이때 대한민국은 애국가를 부르게

 

되는데요. 애국가에도 과연 저작권이 있을까요?

 

 

 

애국가는 국가의 저작물로서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애국가는 개인

 

작곡가의 저작물입니다. 따라서 그 이용에 있어서는 저작권자인 작곡가의 허락이 필요하고, 애국가의 작

 

곡가인 안익태 선생이 1965년에 작고하여 유족들이 저작권을 상속하여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안익태 선생의 유족들은 2005년 3월 16일 “애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의 가슴에 영원히 불리기

 

를 소망하며 고인이 사랑했던 조국에 이 곡을 기증합니다”라는 기증서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에 저작권

 

을 기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애국가는 아직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지만 비영리적 목적

 

이라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저작재산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기증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을기증하려

 

는자는 기증서약서에 기증저작물의 복제물과 자신이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작물의종류에 따른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저작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

 

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 종류 

만료기간 산정 기산점 

보호기간 

 단독저작물

저작자 사망 해의 다음해 

70년 

공동저작물 

최후 저작자 사망해의 다음해 

70년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 

저작물 공표해의 다음해 

70년 

업무상 저작물 

저작물 공표해의 다음해 

70년 

 

 

이밖에도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방법과 충돌하지 않

 

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권오갑변호사가 대한민국 응원음원 저작권과 애국가 저작권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이 대한민국 응원구호음원과 애국가가 저작권자가 있었다는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았던 것처럼, 자신이

 

어떠한 저작물을 이용할때 그것이 저작권 침해 행위가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저작권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저작권침해 소송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권오갑변호사에게 언제

 

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