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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연예인 사진 저작권 전속계약 종료 후

by 권오갑변호사 2014. 6. 12.

연예인 사진 저작권 전속계약 종료 후

 

 

 

여러분들은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으신가요?

 

가끔 연예인들이 저작권문제로 분쟁이 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연예인의 경우 예명을 사용하는 경우

 

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예인이 한 연예기획사에 소속되어 활동을 하다가 계약이 종료되면 소속사를 이전

 

하게되는데요. 이때 연예기획사는 소속된 연예인 저작권 권리는 어떻게 되는지와 전속계약 종료 후에 대

 

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연예기획사는 계약기간 중 본명, 예명, 애칭을 포함하여 가수의 모든 성명, 사진, 초상, 필적, 그 밖에 가

 

수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일체의 것을 사용하여 상표나 디자인 기타 유사한 지적재산권을 개발하고, 가수

 

의 이름으로 이를 등록하거나 연예기획사의 연예활동 또는 연예기획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용할 수 있

 

는 권리를 갖습니다.

 

 

다만, 전속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모든 권리를 가수에게 이전해야 하며, 연예기획사가 지적재산권

 

개발에 상당한 비용을 투자하는 등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에는 가수에게 정당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

 

다.

 

 

 

 

 

 

 

그리고 연예기획사는 계약기간에 한하여 본명, 예명, 애칭을 포함하여 가수의 모든 성명, 사진, 초상, 필

 

적, 음성, 그 밖에 가수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일체의 것을 가수의 연예활동 또는 연예기획사의 업무와 관

 

련하여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그 이용권한은 즉시 소멸됩니다.

 

 

 

 

 


 

퍼블리시티권 행사 시 가수의 명예 훼손 금지

 

연예기획사는 위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가수의 명예나 그 밖에 가수의 인격권이 훼손되는 방식으로 행

 

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계약기간 중에 연예인 가수와 관련하여 연예기획사가 개발.제작한 콘텐츠는 연예기획사에 귀속되

 

며, 가수의 실연이 포함된 콘텐츠의 이용을 위해 필요한 권리는 발생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연예기획사에

 

게 부여됩니다. 여기서 콘텐츠란 가수의 연예활동과 관련하여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표준전속계약서

 

제 4조제2항의 연예활동 매체를 통해 개발.제작된 결과물을 말합니다.

 

 

현재 음반의 경우, 영상제작물과 달리 저작권법에 제작자에게 실연자의 권리가 양도되는 것으로 간주하

 

는 규정이 없어 작곡자, 작사자, 가수, 연주자등으로부터 일일이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연예인 전속계약 종료 후

 

 

계약 종료 후 1년간 가수는 연예기획사가 가수를 통하여 개발.제작한 콘텐츠의 소재가 된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해당 콘텐츠와 동일 또는 유사한 형태의 콘텐츠로 직접 또는 제 3자를 통하여 제작하여 사용

 

하거나 판매할 수 없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연예인 연예기획사에 대한 저작권 문제는 표준계약서로 체결한 경우 입니다. 이밖에 연

 

예인 사진 저작권 문제나 , 다른 저작권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 주시

 

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