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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저작인격권의 종류_저작인격권 보호 변호사

by 권오갑변호사 2013. 7. 23.
저작인격권의 종류_저작인격권 보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인격권 보호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자작인격권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표권 - 최초로 발표할 수 있는 권리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공표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를 공표권이라고 하는데 저작물을 일반인들에게 공개하거나 발행하여 배포하는 것이 공표입니다. 저작자가 저작물을 미공표 상태로 둘 수 있고 적절하게 공표시기를 조절함으로써 저작물의 가치를 높일 수도 있으므로 공표권이 인정됩니다. 제3자가 무단으로 미공표 저작물을 공표하였다고 해서 일단 공표된 저작물을 미공표 상태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공표권은 저작물이 미공표 상태일 때만 문제가 됩니다. 저작자가 미공표 저작물을 양도한 때에는 양도받은 사람에게 저작물 원본의 전시방식에 의한 공표를 동의 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만약 저작물이 양도되었는데 저작자가 계속하여 공표권 행사를 주장하면 저작물 양수인은 저작물 이용에 큰 제약을 받게 되어 문제가 되므로 공표에 동의한 것으로 추정하는 법규정을 둔 것입니다.

 

2차적저작물의 경우 원저작자의 동의를 얻어 작성된 2차적저작물 또는 편집 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그 원저작물도 공표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원저작자의 동의 없이 2차적저작물을 만들어 공표하였다면 원저작자의 공표권도 침해한 것이 됩니다.

 

                                                 

 

성명표시권 - 저작자가 누구인지 표시해 달라

 

저작자가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하여 그의 실명이나 필명과 같은 이명을 표시할 권리가 있습니다. 저작자 이름을 표시함으로써 누가 저작자인지 밝히게 됩니다. 창작물은 정신적 자식이라고 까지 할 정도이므로 저작자 표시는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성명을 표시하는 방법은 실명으로 표시할 수 있고, 예명, 아명, 필명, 아호, 약칭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표시한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하면 됩니다. 저작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그 성명을 표시하지 않았거나 가공의 이름을 표시하여 그 저작물을 무단 복제한 자에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음악을 연주하거나 CD를 틀어서 노래를 들려주는 경우 성명표시를 일일이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쇼핑매장에서 음악을 들려주는 경우 일일이 곡의 제목이나 작사가, 작곡가를 알린다면 매장 분위기를 망칠 수 있는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 목적 및 이용형태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저작자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음악 전문 웹사이트의 운영자가 실시간으로 음악을 들려주는 경우 사이트 내에 가수나 음반제작자의 명칭은 표시하면서 작사가, 작고가의 이름을 표기하지 않은 것은 성명표시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연주회의 경우에는 팜플렛에 표시할 수도 있고 CD로 노래를 들려주는 경우라면 곡의 시작 전이나 끝나고 알려줄 수도 있으므로 부득이한 경우인지 아닌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일성유지권 - 나의 작품을 훼손하지 마라

 

저작권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저작물의 수정이나 증감은 저작자만이 할 수 있으며 저작자의 동의 없이 수정이나 증감된 저작물이 원저작물보다 더 좋아진다고 해도 동일성 유지권 침해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단순한 오자, 탈자를 고치는 것은 동일성에 손상을 주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저작물의 제목을 바꾼다거나 내용의 중요한 일부분을 바꾼다는 것은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되는 것입니다.

 

책에 수록하는 사진의 경우 원본을 그대로 사용하는 때에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책 표지에 사용하거나 다른 사진들과 배치하는 과정에서 크기를 변형한다거나 색감을 맞추기 톤을 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원본을 왜곡하거나 심한 변형을 일으키면 동일성유지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동일성유지권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 교육 목적상 부득이한 경우, 건축물의 증 · 개축 등 변형하는 경우, 그 밖에 저작물의 성질에 비추어 부득이한 경우에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이 제한됩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저작물처럼 성질상 유지보수, 호환을 위한 변경을 기본으로 하므로 동일성유지권이 제한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