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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저작인격권 동일성유지권과 성명표시권

by 권오갑변호사 2014. 8. 22.

저작인격권 동일성유지권과 성명표시권

 

 

 

저작인격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갖는 정신적.인격적 이익을 법률로써 보호받는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이를 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의 세가지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표권이란 저작물을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권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방법은 물론 공개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저작자만이 행사할 수 있다는것이 그 취지입니다.

 

 

 

 

 

 

 

 

그리고 저작인격권의 두번째 권리 성명표시권은 저작자가 그의 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자신이 저작자

 

임을 표시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저작자로서의 자기를 실명으로 표시할것인가, 아니면

 

남들이 잘아는 예명이나 아호, 또는 필명으로 할것인가, 심지어는 남들이 잘 알지 못하는 자기만의 독특

 

한 이름으로 표시할 것인가 등을 결정할 권리가 저작자에게 있음을 뜻합니다.

 

 

 

 

 

 

 

 

결국 저작인격권으로서의 성명표시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에 자신이 저작자임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시하

 

거나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용자가 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저작자가 표시한 바에 따

 

라 저작물에 저작자를 표시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자가 이용 저작물에 저작

 

자를 표시함에 있어서 원저작자를 무시하고 다른 사람으로 표시하는 것은 명백히 성명표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것은 저작인격권의 세 번째 권리 동일성유지권입니다. 동일성유지권이란 저작자가 자신

 

이 작성한 저작물이 어떠한 형태로 이용되더라도 처음에 작성한 대로 유지되도록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

 

니다. 즉, 저작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이용자로부터 저작물의 내용을 변경 당하지 않을 권리라고 할 수 있

 

습니다. 하지만 저작물의 본질적인 변경이라도 그것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번역 또는 편곡 및 개작 등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동일성유지권의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번역을 함에 있어서 필연적인 변경과는

 

상관없는 중대한 실수로서의 오역 따위는 동일성유지권의 침해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대한 관련 사례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사이트 운영자가 음악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해당 음악의 일부를 절단, 발췌, 변환, 저장하여 미리 듣

 

기, 통화연결음, 휴대폰 벨소리 등의 음원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한 법원에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작물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단순히 오·탈자를 수정하거나 문법에 맞지 않는 부분을 교정하

 

는 정도를 넘어서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에 대한 추가, 삭제, 절단, 개변 등의 변경을 가하는 것은

 

동일성유지권을 가지고 있는 저작자만이 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제3자는 저작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그 의사에 반하여 위와 같은 변경을 할 수 없다고 하여 동일성유지권 침해를 인정하였습니다.

 

 

 

 


 

 

한편, 법원은 동일성유지권이 제한되는 경우인 그 밖에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에 대하여 저작물의 이용에 있어 기술상의 한계

 

나 실연자의 능력상 한계 등으로 인해 저작물을 변경하여 이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저작자의 이

 

의 유무가 그 이용형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어 이를 굳이 보장할 필요가 없거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저작자의 이의권을 부득이 제한해야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저작인격권 동일성유지권과 성명표시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밖에 저작권 관련해서 궁금

 

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