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인격권 동일성유지권과 성명표시권
저작인격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갖는 정신적.인격적 이익을 법률로써 보호받는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이를 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의 세가지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표권이란 저작물을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권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방법은 물론 공개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저작자만이 행사할 수 있다는것이 그 취지입니다.
그리고 저작인격권의 두번째 권리 성명표시권은 저작자가 그의 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자신이 저작자
임을 표시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저작자로서의 자기를 실명으로 표시할것인가, 아니면
남들이 잘아는 예명이나 아호, 또는 필명으로 할것인가, 심지어는 남들이 잘 알지 못하는 자기만의 독특
한 이름으로 표시할 것인가 등을 결정할 권리가 저작자에게 있음을 뜻합니다.
결국 저작인격권으로서의 성명표시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에 자신이 저작자임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시하
거나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용자가 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저작자가 표시한 바에 따
라 저작물에 저작자를 표시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자가 이용 저작물에 저작
자를 표시함에 있어서 원저작자를 무시하고 다른 사람으로 표시하는 것은 명백히 성명표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것은 저작인격권의 세 번째 권리 동일성유지권입니다. 동일성유지권이란 저작자가 자신
이 작성한 저작물이 어떠한 형태로 이용되더라도 처음에 작성한 대로 유지되도록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
니다. 즉, 저작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이용자로부터 저작물의 내용을 변경 당하지 않을 권리라고 할 수 있
습니다. 하지만 저작물의 본질적인 변경이라도 그것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번역 또는 편곡 및 개작 등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동일성유지권의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번역을 함에 있어서 필연적인 변경과는
상관없는 중대한 실수로서의 오역 따위는 동일성유지권의 침해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대한 관련 사례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사이트 운영자가 음악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해당 음악의 일부를 절단, 발췌, 변환, 저장하여 미리 듣
기, 통화연결음, 휴대폰 벨소리 등의 음원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한 법원에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작물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단순히 오·탈자를 수정하거나 문법에 맞지 않는 부분을 교정하
는 정도를 넘어서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에 대한 추가, 삭제, 절단, 개변 등의 변경을 가하는 것은
동일성유지권을 가지고 있는 저작자만이 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제3자는 저작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그 의사에 반하여 위와 같은 변경을 할 수 없다고 하여 동일성유지권 침해를 인정하였습니다.
한편, 법원은 동일성유지권이 제한되는 경우인 그 밖에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에 대하여 저작물의 이용에 있어 기술상의 한계
나 실연자의 능력상 한계 등으로 인해 저작물을 변경하여 이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저작자의 이
의 유무가 그 이용형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어 이를 굳이 보장할 필요가 없거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저작자의 이의권을 부득이 제한해야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저작인격권 동일성유지권과 성명표시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밖에 저작권 관련해서 궁금
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