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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특허사무소인권88

인터넷 사용시 주의할점은? - 특허변호사 인터넷 사용시 주의할점은? [특허변호사 권오갑변호사] 인터넷은 가상의 공간안에서 익명성, 개방성, 비대면성이라는 특성들 때문에 실제 현실 공간에서보다 개인의 정보 및 사생활, 지적재산권의 침해 가능성이 더욱 높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사용시 우리가 지켜야 할 법규를 지켜야 나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터넷 사용시 주의할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개인정보 보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련된 법률은 인터넷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정보 침해를 규제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사용자간의 개인정보를 이용되는 경우 미리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전자거래 보호 인터넷상의 전자상거래 또는 전자금융거래는 실제 상황의 거래가 아닌 인터넷상에서 거래가 이루어.. 2012. 11. 30.
[상표법]상표등록, 왜 필요할까? [상표법 권오갑변호사] 상표등록, 왜 필요할까? 상표등록이란 상표등록은 모든 미용업자가 해야 하는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최근 기업이미지 제고 등을 위해 상호가 상품표지로 사용되는 등 상호상표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호권은 일정지역에서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반면, 상표권은 전국에 걸쳐 권리행사를 할 수 있어 그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때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상표등록출원서를 비롯한 각종 첨부 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상표권의 효력이란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는데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이며,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 등록신청에 따라 10년씩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므로 계속 사용을 하는 한 반영구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상표등록료.. 2012. 11. 28.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 특허변호사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특허변호사 권오갑변호사] 저작권등록 저작자가 창작한 저작물에 관한 저작자 성명, 창작 및 맨 처음 공표연월일 등과 저작재산권의 양도, 처분제한, 질권설정 등 권리의 변동에 대한 사항을 저작권등록부라는 고적인 장부에 등재하고 일반 국민에게 공개, 열람하도록 공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등록된 사항들은 추정력인 대항력 등 법적 효력을 부여받게 됩니다. 저작권 등록 주의사항 저작권 등록부는 '1저작물 1등록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저작권 등록 신청은 저작물마다 각각 하셔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종류 및 수량 등에 대한 기준이 신청인이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혼동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 등록담당자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 2012. 11. 26.
[저작권법]저작재산권의 양도와 이용허락 [저작권법 권오갑변호사] 저작재산권의 양도와 이용허락 저작자는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작물을 이용하게 하는 방법은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이용허락이 있으며, 저작재산권의 양도는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어떤 저작물의 저작권을 양도하고 양도받겠다는 뜻을 밝히면 저작권은 양도되는 것입니다. 등록을 하지 않아도 양도효력이 발생하지만 양도사실을 등록하지 않으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선의의 제3자는 착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중양도 사실을 모르는 제3자를 말하며, 대항하지 못한다는 뜻은 그 제3자에게 자신이 먼저 저작권을 양도 받았다고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작재산권을 이중 양도하는 경우 먼저 등.. 2012. 9. 27.
[저작권침해]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분쟁 알선 [저작권침해 권오갑변호사]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분쟁 알선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란 저작권과 그 밖의 저작권과 관련한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저작권에 관한 분쟁을 알선·조정하며, 저작권의 보호 및 공정한 이용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법인으로 설립하였으며, 위원회에 관하여 저작권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은 이사로 보며, 위원회가 아닌 사람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업무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저작권과 관련한 분재으이 알선,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사항을 심의.. 2012. 9. 24.
[저작권위반법]길에서 나오는 음악도 저작권침해? [저작권위반법 권오갑변호사] 길에서 나오는 음악도 저작권침해? 길에서 나오는 음악도 저작권 침해일까요? 저작권법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청중이나 관중, 제3자에게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않을 경우에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하거나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단, 실연자에게 통상 보수를 지급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해서 저작재산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오디오 기기에서 나오는 음악을 크게 틀거나 방송에서 나오는 음악을 크게 틀어 타인에게 들려주는 것은 영리목적 또는 반대급부가 없는 공연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공연은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에 따라서 불법이라 볼 수 없습니다. 저작권이라는 것은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자가 가지게 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 2012. 9. 21.
[저작권침해]저작재산권의 양도와 이용허락 [저작권침해법 / 권오갑변호사] 저작재산권의 양도와 이용허락 저작자는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작물을 이용하게 하는 방법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이용허락이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의 양도는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어떤 저작물의 저작권을 양도하고 양도받겠다는 뜻을 밝히면 저작권은 양도되는 것입니다. 등록을 하지 않아도 양도효력이 발생하지만 양도사실을 등록하지 않으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선의의 제3자"란 착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중양도 사실을 모르는 제3자를 말합니다. "대항하지 못한다"란 그 제3자에게 자신이 먼저 저작권을 양도 받았다고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작재산권을 이중 양도하는 경.. 2012. 9. 20.
[실용신안법]실용신안 등록 _ 법률특허변호사 [실용신안법 법률특허변호사] 실용신안 등록 실용신안법 실용신안은 특허법상의 보호대상인 '발명'이라는 고도의 기술에 가려 사장되기 쉬운 실용적 기술 사상인 고안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를 말합니다. → 실용신안은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 일본이나 독일 등 일부 국가에서 운영 되고 있으며 국내산업 보호라는 산업정책적 목적에서 탄생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법의 목적 실용신안법의 목적은 실용적인 고안을 보호하고 장려하며,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실용신안등록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구조 및 조합에 관한 고안이어야 합니다. 아래의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고안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 2012. 9. 19.
저작권법,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 권오갑 변호사 [저작권법 권오갑 변호사]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저작자의 권리 저작물 저작물의 종류에는 소설·시·논문·강연·연술·각본 등의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 및 무용·무언극 등의 연극저작물, 회화·서예·도안·조각·공예·응용미술작품 등의 미술저작물, 건축물과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를 포함한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등의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을 말합니다.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기타 방법으로 작성한 2차적 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됩니다.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이 창작성이 있는 편집저작물도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됩니다. 그러나 법령, 국가, 지방공공단체의 고시·공고·훈령 등,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 2012. 9.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