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침해 권오갑변호사]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분쟁 알선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법인으로 설립하였으며, 위원회에 관하여 저작권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은 이사로 보며, 위원회가 아닌 사람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업무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위원 3인 이상이 공동으로 부의하는 사항을 확인합니다.
저작물등의 이용질서 확립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도모를 위한 사업을 구축하고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을 도모합니다.
그 밖에는 저작권을 연구·교육 및 홍보하고 저작권 정책의 수립을 지원합니다.
또한 저작권과 관련해 기술적 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에 관한 정책 수입 지원과 저작권 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저작권의 침해 등에 관한 사항을 감정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시정권고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대한 시정명령을 요청할 수 있고,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하는 업무,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를 봅니다.
저작권 분쟁에 대한 알선
알선위원은 알선으로는 분쟁해결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알선을 중단할 수 있으며, 알선중인 분쟁에 대하여 저작권법에 따른 조정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 알선은 중단됩니다.
알선이 성립한 때에 알선위원은 알선서를 작성하여 관계 당사자와 함께 기명날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