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권오갑변호사]
상표등록, 왜 필요할까?
상표등록이란
상표등록은 모든 미용업자가 해야 하는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최근 기업이미지 제고 등을 위해 상호가 상품표지로 사용되는 등 상호상표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호권은 일정지역에서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반면,
상표권은 전국에 걸쳐 권리행사를 할 수 있어 그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때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상표등록출원서를 비롯한
각종 첨부 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상표권의 효력이란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는데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이며,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 등록신청에 따라 10년씩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므로
계속 사용을 하는 한 반영구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상표등록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 해당 납부기간에 2회차 상표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그 상표권의 상표권의 설정등록일 또는 존속기간갱신등록일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하게 됩니다.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합니다.
따라서 전용사용권자는 상표권자와 마찬가지로 타인이 등록상표아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등으 권리침해에 대하여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자의 동의를 얻어 그 전용사용권을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양도될 수 있고, 또한 지정상품마다 분할이전 할 수도 있습니다.
타인이 자기의 등록상표 또는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등 상표권을 침해하는 경우
상표권자는 그 자를 대상으로 하여 침해금지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