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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_저작권보호 소송 변호사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_저작권보호 소송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보호 소송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실연자의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복제권, 배포권, 방송권 및 전송권은 특약이 없는 한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실연자로부터 영상제작자가 양도받는 권리는 그 영상저작물을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할 권리로 하며, 이를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 ◇ 영상저작물의 의의 - “영상저작물”이란 연속적인 영상(음의 수반여부는 가리지 아니한다)이 수록된 창작물로서 그 영상을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여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을.. 2013. 8. 22.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분쟁조정_저작권보호 승소 변호사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분쟁조정 _저작권보호 승소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보호 승소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분쟁조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작권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 조정, 소송 등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소송 외의 방법으로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제도가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일반적인 조정절차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면 한국저작권위원회 분쟁조정부를 이용하면 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조정된 사례를 확인하려면 한국저작권위원회 분쟁조정부 조정사례에서 검색하면 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설치 - 저작권에 관.. 2013. 8. 21.
저작권 분쟁의 조정_저작권분쟁조정 변호사 저작권 분쟁의 조정_저작권분쟁조정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분쟁조정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권 분쟁의 조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작권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조정신청서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증거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과 동시에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을 기재한 조정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저작권 분쟁의 조정 기관 ◇ 분쟁의 조정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설치된 조정부가 행합니다(「저작권법」 제113조제1호, 제114조의2제2항). ◇ 조정부 구성 및 운영 - 조정부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저작권법」 제114조제2항, 「저작권법 시행령」 제60조 본문). ※ 다만, 조정신청 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해서는 한국저.. 2013. 8. 20.
저작인접권 분쟁의 알선_저작인접권 분쟁 변호사 저작인접권 분쟁의 알선_저작인접권 분쟁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인접권 분쟁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인접권 분쟁의 알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작인접권 분쟁에 관한 알선을 받으려는 자는 알선신청서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하여 알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알선의 의의 ◇ “알선”이란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알선위원 1인에 의한 조언과 타협권유를 통해 당사자간의 화해를 유도하는 간이 분쟁해결제도를 말합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 - 고객지원). 알선의 담당 기관 ◇ 저작인접권 분쟁에 관한 알선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행합니다(「저작권법」 제113조제1호). 알선의 신청 ◇ 저작인접권 분쟁의 알선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알선신청서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13조의2제1항.. 2013. 8. 19.
동일성유지권_저작권보호 변호사 동일성유지권_저작권보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보호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동일성유지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동일성유지권”이란 저작자가 그의 저작물의 내용ㆍ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말합니다. 가요 관련 저작자는 학교교육 목적 등에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학교교육 목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표현의 변경, 그 밖에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에 대해서는 이의(異議)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에 대해서는 이의(異議)할 수 있습니다 동일성유지권의 의의 “동일성유지권”이란 저작자가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말합니다(「저작권법」 제13조제1항). ※ 동일.. 2013. 8. 16.
저작인접권의 권리 등록_저작권등록 변호사 저작인접권의 권리 등록_저작권등록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등록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인접권의 권리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는 ①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의 실명ㆍ이명(공표 당시에 이명을 사용한 경우에 한함)ㆍ국적ㆍ주소 또는 거소, ② 실연ㆍ음반ㆍ방송의 제호ㆍ종류ㆍ실연연월일ㆍ고정연월일ㆍ방송연월일, ③ 맨 처음 공표된 국가ㆍ공표연월일, 실연ㆍ음반ㆍ방송이 실연ㆍ고정ㆍ방송된 매체에 관한 정보, ④ 등록권리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각자의 지분에 관한 사항다음의 사항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저작인접권의 등록은 [저작인접권 권리 등록 신청 → 저작인접권 권리 등록 심사 → 저작인접권등록부 기재 → 저작인접권등록증 발급]의 절차에 따릅니다. 권리 등록의 의의 및 .. 2013. 8. 14.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침해_저작권보호 변호사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침해_저작권보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보호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해서는 안 되며,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 할 수 있는 장치 등을 제조하거나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 무력화 금지 원칙 및 예외 -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기술적 보호조치(「저작권법」 제2조제28호가목)를 제거·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저작권법」 제104조의2제1항). 1. 암호 분야의 연구에 종사하는 자가 저작물 등의 복제물을 정당하게 취득하여.. 2013. 8. 13.
저작권 형사절차에 의한 구제_저작권 분쟁 변호사 저작권 형사절차에 의한 구제_저작권 분쟁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 분쟁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권 형사절차에 의한 구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작권법」 위반행위는 고의기수범만 처벌되며, 과실범과 미수범은 처벌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형사처벌에서 과실범과 미수범 ◇「형법」 총칙은 「저작권법」에서 정한 죄에 적용합니다(「형법」 제8조 본문). - 「저작권법」에 과실범 처벌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과실에 의한 「저작권법」 위반행위는 처벌되지 않습니다(「형법」 제14조). - 「저작권법」에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대한 미수범은 처벌되지 않습니다(「형법」 제29조). 벌칙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 2013. 8. 12.
공동저작물_저작물 보호 변호사 공동저작물_저작물 보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물 보호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동저작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동저작물”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않고서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않고서는 행사할 수 없으며,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공동저작권 “공동저작물”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21호).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2013.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