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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표시6

출처 표시법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은? 출처 표시법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은? 다른 이의 저작물을 사용할 경우 그에 대한 저작권자의 허락을 구하거나 출처를 명확히 밝히는 등 저작물 이용에 대한 방법들을 준수해야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다른 이의 저작물을 사용한다면 영리 목적 없이 이용하였더라도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면 저작권침해로 봐야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는데요. 츨처 표기법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3개월간 B씨가 운영하던 캘리그라피 공방에서 캘리그라피를 배운 뒤, 직접 캘리그라피 공방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공방을 운영하며 자신의 공방을 방문한 수강생들에게 B씨가 만든 켈러그래피를 일부 수정한 뒤 자신의 고유 작품인 것처럼 소개하거나 인터넷 카페에 게시하였는데요. B씨는 A씨가 자신의 저작물을 수정한 2.. 2017. 7. 21.
출처표시 없는 저작물사용 출처표시 없는 저작물사용 대학생들의 졸업시즌이 다가오게 되면 저작물에 대한 출처표시에 대해 많은 문의를 받게 됩니다. 출처표시의 경우 그냥 지나치기 쉬운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을 경우 영리적 목적이 아니었다고 해도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를 필요로 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실제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손글씨 디자이너인 캘리그라퍼 B씨로부터 캘리그라피를 배운 뒤 자신의 캘리그라피 공방을 운영하기 시작 하였습니다. A씨는 자신의 공방을 운영하면서 약 10개월 동안 B씨가 창작한 캘리그라피 7점을 일부 수정해 2차 저작물을 만든 뒤 이에 대한 별도의 출처표시 없이 사용했는데요. 이 외에도 A씨는 B씨의 작품을 바탕으로 만든 2차 저작물.. 2016. 10. 31.
인터넷 출처표기 확인 인터넷 출처표기 확인 요즘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 블로그 등이 발달되고 사람들의 활동이 많아지면서 저작권에 대한 문제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예인이나 유명인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다던가 뉴스 등의 저작물들을 스크랩하고 배포하는 문제도 생기고 있습니다. 저작물의 경우 저작자의 허락을 받고 스크랩하거나 배포해야 하며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출처표시를 해서 이용한 저작물의 저작자와 출처 등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한데 저작권법에서도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에 해당해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경우에도 저작물의 이용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출처를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은 각 저작물의 유형이나 이용.. 2015. 10. 14.
출처 표시 없어도 저작권 침해? 출처 표시 없어도 저작권 침해? 기증된 저작물, 지적 재산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 저작물 이용허락 표시가 되어 있는 저작물과 공공누리가 표시된 공동저작물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저작물을 복제하는 것은 면책되지만 이를 웹사이트나 블로그, 카페, 미니홈피 등에 올리는 경우는 사적 이용 목적의 복제를 벗어나서 저작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구입한 음악 CD 파일이라고 하여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여 카페 등에 올리는 것도 해당 저작권자의 복제권 및 전송권 침해가 됩니다. 최근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영리 목적 없이 이용하였다고 하여도 출처를 밝히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 이.. 2015. 4. 27.
"공표된 저작물을 정당하게 인용하는 경우 출처표시를 하고 인용할 수 있다."/저작권 변호사 권오갑 저작권 변호사 "공표된 저작물을 정당하게 인용하는 경우 출처표시를 하고 인용할 수 있다." 저작권 변호사 권오갑 안녕하세요. 저작재산권 변호사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표된 저작물을 정당하게 인용하는 경우 출처표시를 하고 인용할 수 있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 비평 · 교육 · 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의 표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해야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해야 합니다. 공표된 저작물을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따라 인용하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이 없어도 인용이 가능합니다. 상업적 이익.. 2013. 7. 2.
[인터넷사이트저작권]출처표시만 하면 정당한 사용으로 되는 것 아닌가? [인터넷사이트저작권]출처표시만 하면 정당한 사용으로 되는 것 아닌가? [인터넷사이트저작권]출처표시만 하면 정당한 사용으로 되는 것 아닌가?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판에 보면 이른자 '펌질'을 하여 다른 사이트의 내용을 복사하여 저장한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복사해 온 글이나 사진 그리고 음악 파일에 저작권이 유효하게 존재한다면 무단복제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하는 인용이 아니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출처표시를 한다고 해서 무단으로 복제한 행위가 정당해 지는 것은 아닙니다. 출처표시를 하면 침해가 아니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출처를 표시 한다면 복사해서 사용해도 좋다는 표시를 해 놓은 글은 마음대로 사용해도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 2012.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