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저작권/저작권

출처 표시법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은?

by 권오갑변호사 2017. 7. 21.

출처 표시법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은?




다른 이의 저작물을 사용할 경우 그에 대한 저작권자의 허락을 구하거나 출처를 명확히 밝히는 등 저작물 이용에 대한 방법들을 준수해야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다른 이의 저작물을 사용한다면 영리 목적 없이 이용하였더라도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면 저작권침해로 봐야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는데요. 츨처 표기법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3개월간 B씨가 운영하던 캘리그라피 공방에서 캘리그라피를 배운 뒤, 직접 캘리그라피 공방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공방을 운영하며 자신의 공방을 방문한 수강생들에게 B씨가 만든 켈러그래피를 일부 수정한 뒤 자신의 고유 작품인 것처럼 소개하거나 인터넷 카페에 게시하였는데요. 





B씨는 A씨가 자신의 저작물을 수정한 2차적 저작물을 별도의 출처표기 없이 사용 중에 있다며 고소하였고 그에 따른 기소가 진행되었습니다. 출처 표기법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저작권 침해 혐의를 받게 된 것인데요. 


하지만 이에 대해 A씨는 자신이B씨의 저작물을 이용하였다고 해도 이는 개인적인 용도일뿐 영리적 목적으로 활용한 것이 아니기에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실제로 저작권법  제30조는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목적 없이 개인적으로 이용할 경우 이를 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며 제35조의3은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 재판부는 A씨가 출처 표기법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재판부는 A씨가 타인의 저작물을 기본으로 해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 2차 저작물을 만든 이후 자신의 고유 작품인 것처럼 전시하거나 강의하였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A씨가 저작물을 개인적으로 이용했다고 보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는데요.그렇기에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80만원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출처 표기법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저작권 관련 문제는 언제나, 누구에게나 발생 가능합니다. 


이러한 저작권 문제는 대부분 예기치 못한 순간 발생하는데요. 만약 저작권 소송이 갑작스레 제기되어 어려움에 처하셨다면 저작권전문변호사 권오갑변호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