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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크롤링 저작권 침해일까?

by 권오갑변호사 2017. 7. 20.

크롤링 저작권 침해일까?




크롤링이란 수많은 컴퓨터에 분산되어 있는 정보를 특정 키워드 등을 이용해 검색대상의 색인으로 포함시키는 기술을 말하는데요. 


이 크롤링을 놓고 저작권 소송이 제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일상에서 자주 사용되는 크롤링을 저작권침해로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지 자세한 판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기업채용 공고 등을 제공하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A사는 경쟁사인 B사의 채용 관련 공고를 크롤링하여 자사 홈페이지에 올렸는데요. 이에 두 회사는 분쟁을 겪게 되었으나 A사가 자사의 무단 크롤링을 인정하고 제발 방지를 약속하면서 일단락되었습니다. 


하지만 A사는 크롤링에 대한 제발 장지를 약속하였음에도 불구 지속적으로 B사의 정보를 활용해 왔는데요. 





이에 법원으로부터 채용공고를 무단으로 게재해선 안 된다며 강제조정결정을 받기도 하였으나 조정 이후에도 A사의 크롤링은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B사는 A사를 상대로 정식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A사는 패소하였고 총 1억 9,800만원을 B사에 배상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A사의 크롤링을 부정행위로 판단해 저작권침해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B사가 마케팅 및 개발비용을 들여 만들어낸 노력의 결과물을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으로 A사가 사용하였다고 본 것인데요. 


그렇기에 재판부는 A사의 행동으로 B사가 경제적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보고 크롤링 한 채용정보의 개수를 파악해 그에 따른 배상금 1억 9,8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크롤링에 대한 저작권소송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최근들어 저작권 관련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서 저작권침해를 주의하는 분들도 늘고 있으나 동시에 이로 인한 소송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만약 저작권소송으로 인한 어려움에 처하셨다면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저작권전문변호사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