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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공표된 저작물을 정당하게 인용하는 경우 출처표시를 하고 인용할 수 있다."/저작권 변호사 권오갑

by 권오갑변호사 2013. 7. 2.

 

저작권 변호사

"공표된 저작물을 정당하게 인용하는 경우

출처표시를 하고 인용할 수 있다."

저작권 변호사 권오갑

 

 

 

 

안녕하세요. 저작재산권 변호사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표된 저작물을 정당하게 인용하는 경우 출처표시를 하고 인용할 수 있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 비평 · 교육 · 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의 표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해야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해야 합니다.

공표된 저작물을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따라 인용하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이 없어도 인용이 가능합니다.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도 인용이 가능합니다. 보도 · 비평 · 교육 · 연구 등은 인용의 예시일 뿐 이 외에도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따라 인용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정당한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인지, 공정한 관행은 무엇인지 불명확하다는 데에 있습니다. 정당한 범위란 인용하는 내용이 주가 되고 인용되는 내용이 종적인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즉 질적으로 양적으로 주종관계에 있어야 하는데 인용되는 분량이 인용하는 부분보다 많거나 과다한 인용은 공정한 인용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인용되는 부분이 과다하여 시장수요를 대체할 정도가 된다면 주종관계에 있다거나 공정한 관행에 따라서 인용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인용되는 내용이 많다면 정당한 범위의 인용이 아니라 저작물의 이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소설가의 소설을 연구한 논문이 있을 때, 소설 자체의 연구를 위해 한 줄씩 기재하고 그 의미를 쓰거나 연구한 논문이나 또는 자신의 소설문학 이론을 뒷받침 하기 위해 그 소설을 부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인용형태는 공정한 인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설가의 소설을 회사 사보에 사용했다면 이 경우는 인용이 아니라 이용이 될 것이고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입니다.

 

 

“인용”과 “이용”의 차이

 

주의 하여야 할 것은 “인용”과 “이용”의 차이점입니다. 저작권법 제28조에서 말하는것은 정당한 범위 안에서의 공정한 인용입니다. 인용은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 하기 위해 다른 저작물의 일부를 끌어다 쓰는 것이므로 자기의 주장이나 글이 주요한 부분이 됩니다. 반면 이용이란 타인의 저작물을 일부이든 전부이든 그 형태와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정한 관행이 무엇인지 정해 놓은 것이 없으므로 판례를 보고 유추하거나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수 밖에 없습니다. 법원의 판단이란 소송을 의미합니다. 공정한 관행이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해 일일이 소송을 한다면 지극히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공정한 관행을 만든다는 것은 저작권 문화가 잘 형성되는것을 의미하는데 정착되기까지 분쟁의 소지는 여전히 있습니다.

 

법규정을 실제 문제에 적용을 할 때에는 해석이 필요합니다. 법 해석이란 결국 법을 현실문제에 대입하여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며 법 적용을 어떻게 해야 하는 하는지 확인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을 만드는 기관은 입법부인 국회이고 사법부에 해당하는 법원은 소송을 통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저작권법의 경우 미디어의 급격한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 수 차례 개정되었으며 법의 해석과 적용을 하는데 여전히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판례를 알아야 하는 이유

 

법은 대개 추상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현실에서 벌어지는 모든 경우를 일일이 법에 규정해 놓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궁긍적으로 분쟁이 발생하면 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가 공정한 범위이고 관행인지 일일이 나열되어 있다면 저작물을 인용하는 사람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겠지만 사회현실이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정해 놓기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법원의 판사는 이러한 개별적인 사건에 법을 적용하여 판결을 하게 되는데 법원의 확립된 결과가 판례입니다. 그러므로 판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판례의 줄거리만 읽고서 자신의 문제에 대입하여 결론을 내리는 것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