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변호사
"그림, 조각품 같은 미술저작물의 전시 또는 복제가 가능하다"
저작권 변호사 권오갑
안녕하세요. 저작권 변호사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그림, 조각품 같은 미술저작물의 전시 또는 복제가 가능하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술저작물 등의 원본의 소유자는 그 저작물을 원본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로 · 공원 · 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상 전시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은 일반적으로 하나만 제작된다는 점에서 다른 저작물들과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저작물이 양도되어 저작권자와 소유권자가 달라지는 경우 권리의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술저작물 등의 원본의 소유자는 그 저작물을 원본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습니다. 원본 전시만 가능하므로 복제물로 전시를 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건물의 외벽처럼 일반인들에게 항상 개방되어 있는 장소에 전시를 하려면 저작물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개방된 장소에 항상 전시되어 있는 미술저작물 등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를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찍는 것도 복제의 한 형태이므로 조각작품을 조각작품으로 복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진으로 복제하는 방법으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저작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한이 있습니다. ▲ 건축물을 건축물로 복제하는 경우 ▲ 조각 또는 회화를 조각 또는 회화로 복제하는 경우 ▲ 개방된 장소 등에 항시 전시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에는 동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광화문광장의 세종대왕상을 작은 크기로 복제하여 기념품으로 판매하거나 사진을 찍어 기념엽서로 만들어 판매하려고 한다면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미술저작물을 전시하거나 원본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그 저작물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목록 형태의 책자에 이를 복제하여 배포할 수 있습니다. 갤러리나 전시관에서 미술작품의 전시 또는 작품 판매를 위해 팸플릿과 같은 소책자를 만들어 배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시회의 홍보나 판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능한 것이며 작품사이즈와 거의 유사하게 제작하거나 도록 형태로 발간하여 원작품을 대체하여 감상할 정도가 되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인터넷을 이용한 홍보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전시회를 홍보하는 경우 작품 이미지를 썸네일 형태로 만들어 게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시회 종료 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작품 홍보물을 삭제해야 할 지 아니면 전시회의 기록으로써 남겨두어도 되는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실제로 그림 경매사이트에서 경매에 출품된 작품의 작은 이미지가 홍보용으로 게시되었는데 경매 종료 후에도 계속 게시되고 있어서 이것이 침해가 되는지 분쟁이 있었습니다.
위탁에 의한 초상화
초상화 또는 이와 유사한 사진저작물의 경우에는 위탁자의 동의가 없는 때에는 이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인물의 초상화는 그린 사람이 창작자이므로 초상화를 그린 화가가 저작자입니다. 인물 사진의 경우 사진을 찍은 사람이 저작자가 되는 것입니다. 초상화와 사진의 주인공인 모델은 저작자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자기 얼굴이 찍힌 사람은 아무 권리도 없는 걸일까요? 모델이 된 사람은 초상권이 있습니다. 이 권리는 저작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민법상 인격권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화가에게 초상화를 그려줄 것을 부탁하거나 사진사에게 사진 찍어 줄 것을 위탁할 때 저작자는 화가나 사진사가 되더라도 그 저작물을 전시하거나 복제할 때에는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위탁자의 인격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