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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출처표시 없는 저작물사용

by 권오갑변호사 2016. 10. 31.

출처표시 없는 저작물사용




대학생들의 졸업시즌이 다가오게 되면 저작물에 대한 출처표시에 대해 많은 문의를 받게 됩니다. 출처표시의 경우 그냥 지나치기 쉬운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을 경우 영리적 목적이 아니었다고 해도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를 필요로 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실제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손글씨 디자이너인 캘리그라퍼 B씨로부터 캘리그라피를 배운 뒤 자신의 캘리그라피 공방을 운영하기 시작 하였습니다. A씨는 자신의 공방을 운영하면서 약 10개월 동안 B씨가 창작한 캘리그라피 7점을 일부 수정해 2차 저작물을 만든 뒤 이에 대한 별도의 출처표시 없이 사용했는데요. 


이 외에도 A씨는 B씨의 작품을 바탕으로 만든 2차 저작물을 자신의 고유 작품인 것처럼 소개하며 전시하거나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에 게시하였으며 자신의 공방으로 강의를 수강하러온 학생들에게 이를 소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하지만 A씨는 자신이 만든 캘러그라피 작품이 B씨의 저작물을 바탕으로 한 2차 저작물이라고 해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을 뿐 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기에 이는 저작권법에 따른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며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저작권법에서는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적 목적 없이 개인적으로 이용할 경우 이를 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한 방법으로 해하지 않을 경에에 한하여 보도, 비평, 교육 등을 위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은 앞서 살펴본 저작권법 내용이 적용되는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았는데요. 


즉, 재판부는 영리적 목적이 없었더라도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면 이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판단 가능하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출처표시없이 저작물을 사용한 A씨에게 벅금형이 선고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출처표시 없는 저작물 사용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작권관련 소송은 저작권전문변호사의 법룰적 자문을 얻어 대처하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는데요. 이에 대한 문의는 저작권소송전문변호사인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