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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출처 표시 없어도 저작권 침해?

by 권오갑변호사 2015. 4. 27.

출처 표시 없어도 저작권 침해?

 

 

기증된 저작물, 지적 재산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 저작물 이용허락 표시가 되어 있는 저작물과 공공누리가 표시된 공동저작물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저작물을 복제하는 것은 면책되지만 이를 웹사이트나 블로그, 카페, 미니홈피 등에 올리는 경우는 사적 이용 목적의 복제를 벗어나서 저작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구입한 음악 CD 파일이라고 하여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여 카페 등에 올리는 것도 해당 저작권자의 복제권 및 전송권 침해가 됩니다.

 

최근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영리 목적 없이 이용하였다고 하여도 출처를 밝히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 이 사례를 예를 들어 저작권 침해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씨는 2011년 1월부터 3개월간 손 글씨 디자이너(캘리그래퍼) 이씨로부터 캘리그래피를 배운 뒤에 충북 청주시에서 캘리그래피 공방을 운영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공방에서 같은 해 11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10개월 동안 이씨가 창작한 캘리그래피 저작물 7점을 일부 수정하는 방식으로 2차적 저작물 7점을 만들어 별도의 출처표시 없이 자기 고유의 작품인 것처럼 자신의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등에 게시했습니다.

 

 


그리고 공방으로 캘리그래피 강의를 들으러 온 수강생들에게도 본인 작품인 것처럼 강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씨는 만든 작품이 이씨의 저작물에 대한 2차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개인적으로 이용하였을 뿐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저작권법 제35조의 3에 규정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작권법 제30조는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목적 없이 개인적으로 이용할 경우 이를 복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35조의 3은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한 보도, 연구, 비평, 교육 등을 위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김씨의 행위가 두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고 결론 지어졌습니다.

 

 


즉 김씨는 타인의 저작물을 기초로 하여 실질적 유사성이 유지되는 2차 저작물을 만든 후 마치 자신의 고유 작품인 것처럼 전시하였고 사람들에게 강의를 한 것은 저작물을 개인적으로 이용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출처 표시도 하지 않아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출처 표시 없어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는 판결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저작재산권의 침해는 크게 무단 이용과 부정이용으로 구별합니다. 저작물의 무단 이용의 경우 완전 복제는 저작권침해로 판단하지만 저작물과 동일하지 않고 일정 부분만 유사한 부정이용의 경우는 그 정도에 대한 판단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스타일의 모방, 아이디어의 이용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고 표현방식의 도용(표절)만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