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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저작권변호사 유사 캐릭터 저작권소송 사례

by 권오갑변호사 2015. 4. 16.

저작권변호사 유사 캐릭터 저작권소송 사례

 

 

안녕하세요. 저작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 인사 드립니다. 최근 유명 그룹의 멤버가 캐릭터를 두고 저작권소송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저작권소송의 문제가 된 것은 찐빵 캐릭터였는데요.

 

찐빵 캐릭터의 저작권자인 김씨는 지난 해부터 저작권 침해 여부를 놓고 웹툰의 캐릭터의 원작자인 B씨에게 소송을 벌였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하여 저작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유사 캐릭터 저작권소송 사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사 캐릭터 저작권소송 사례에 대해 살펴보면 B씨는 지난 2004년부터 자신의 웹툰을 인터넷 사이트에 연재했습니다. 그런데 웹툰의 인기가 높아지자 1년 뒤 B씨는 웹툰의 등장하는 캐릭터인 '채플린'을 플래시 이미지 파일로 변형하여 MSN 메신저 대화 중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업체에 제공했습니다. 한편 유명 그룹의 멤버 김씨는 2010년 제3자인 C씨로부터 채플린 캐릭터와 유사한 캐릭터를 선물 받았습니다.

 

 

 


얼마 뒤 그 캐릭터가 많이 알려지면서 '찐빵' 캐릭터라는 이름까지 불려졌고 인기를 끌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김씨는 C씨에게 2012년 초 500만원을 주고 캐릭터 저작권을 양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김씨는 양도 받은 찐빵 캐릭터를 '찐팡'이라는 이름으로 붙여 휴대폰 케이스 등에 넣어 판매했습니다. 그러자 B씨는 '찐팡' 캐릭터가 자신의 채플린 캐릭터와 비슷하다며 저작권 침해 여부를 두고 소송을 냈습니다.

 

 

 

 

반면 김씨는 단순히 B씨의 채플린 캐릭터와 유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캐릭터 저작권자라고 주장한 C씨로부터 이를 양수 받았다는 과정을 언급하면서 저작권자인지를 수 차례 확인하면서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김씨와 B씨 캐릭터 모두 몸통에 비해 머리가 큰 점이 특정 부분을 부각한 것이 유사하고, 희화한 점 등을 모두 고려하여 비교했을 때 전체적인 표현방식이 상당히 유사해 보인다며 김씨의 캐릭터가 B씨의 캐릭터에 의거해 만들어 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 했습니다.

 

 

 

 

그리고 설령 C씨가 이 캐릭터를 제작하였다고 하여도 이미 B씨의 캐릭터가 메신저에 먼저 공개 되었다는 점과 당시 메신저 서비스가 널리 이용됐다는 점 등을 보면 C씨는 B씨의 원고 캐릭터에 접근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김씨가 찐팡 캐릭터를 이용하여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B씨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판단 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지난 해 2월 이후가 된 경에야 B씨로부터 저작권 침해 관련 통지를 받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통지 이후부터 손해배상 시점으로 제한 됐습니다. 이상 저작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유사 캐릭터 저작권소송 사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저작권은 저작권법 제30조에 의해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로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내에서 이용하는 경우는 복제할 수 있도록 규정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적 이용이라도 불법임을 인식하고 사용한 때는 처벌할 수 판례가 있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결론 짓기는 어렵습니다. 저작권이란 인간의 감정 또는 사상을 표현한 창작물로써 저작물에 대해 법이 그 창작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그 저작물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이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보호를 받기 위해 어떤 절차 및 형식의 이행이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