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저작권/저작권

음악저작권 매장 내의 음악방송은?

by 권오갑변호사 2015. 4. 9.

음악저작권 매장 내의 음악방송은?

 

 

음악저작권은 저작권법 상 전송과 디지털음성송신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전송의 경우 음악권리자의 사전 사용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무단 사용시 저작권법 제136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매장 내에서 디지털 전송 받아 음악을 틀 때는 별도의 저작권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례가 있었는데요. 오늘 이와 관련하여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음악저작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99년 H 마트는 12월부터 디지털 음원을 전송 받아 전국 가전제품 판매 매장에서 음악을 틀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H 마트가 허락을 받지 않고 음악저작물의 공연권을 침해했다며 9억 4천여 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저작권법 상 저작권협회가 음악저작물 이용자로부터 받은 사용료에 대해 문화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매장 내에서 사용하는 음악에 대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저작권협회는 H 마트에 공연사용료 지급을 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작권협회에 공연권 침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저작권협회는 사용료 징수를 포함한 징수규정 개정안에서 승인을 문화부장관에게 신청 하였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반려 되었으므로 공연사용료 지급 의무를 다툴 수는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문화부장관의 반려행위는 일종의 거부처분으로 행정처분에 해당됩니다. 즉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의 여부가 다른 문제보다 먼저 해결되거나 결정되어야 하는 때에는 이를 판단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판결될 수 있으며 반드시 행정소송 등의 절차에 의해 그 취소나 무효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기존 사례에서는 매장 내에서 디지털 음원 혹은 자체 제작한 매장용 음반이 판매용인지에 따라 저작권료 지급 여부가 결정되었지만 이번 사례에서는 판매용 여부와 상관 없이 저작권료 징수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 이였습니다.

 

 

 

 

음악저작물에 있어 만약 커피숍에서 고객에게 판매용 CD 음악을 틀어주는 경우는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할까요?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하지 않는 한 판매용 음반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식품접객업소나 유흥주점, 경마장, 호텔, 골프장, 대형마트 및 백화점 등은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에 정하는 시설 및 장소에 한하여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를 공연할 수 없습니다. 즉 판매용 음반을 재생하는 방법의 요건은 공연 이여야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음원이나 디지털 형태로 된 영상저작물도 그것이 판매용으로 제공된 것이라면, 판매용 음반 또는 영상저작물로 하여 재생하는 것은 공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트리밍 음악도 판매용 음반에 속합니다. 스트리밍 음악을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상관 없지만 허락 없이 음악파일을 웹사이트나 블로그, 카페, 미니홈피 등을 통해 스트리밍 방식으로 하여 제공하는 것은 저작권자, 저작인접권자의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하는 것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음반 또는 음악파일을 스트리밍 방식을 통해 디지털압축파일로 변환하는 것은 변환된 디지털압축파일 컴퓨터의 보조기억장치에 저장되면 인위적으로 삭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형물에 고정되어 있다고 볼 만한 영속성을 지니므로 이러한 파일저장행위도 음반의 복제에 해당하여 저작권자, 저작인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이상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음악저작권 매장 내의 음악방송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