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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SNS 저작권 보호대상과 작성자

by 권오갑변호사 2015. 4. 3.

SNS 저작권 보호대상과 작성자

 

 

최근 SNS에서 청소년들이 불법적으로 콘텐츠를 다운 받아 논란이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미성년자의 청소년들은 저작권에 대한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다운로드를 받으면서 한 순간에 저작권 침해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작권에 대한 아무런 지식 없이 다운 받았다가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당사자가 되며 저작권침해에 대한 법적 조치를 밟게 되는데요.

 

글을 올리면서 타인들과 교류하고 정보를 알 수 있는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인 SNS에서도 글을 작성한 자의 저작권이 발생하며 그것을 아무 문제 의식 없이 사용하게 되면 저작권침해자가 됩니다. 오늘 이와 관련하여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SNS 저작권 보호대상과 작성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SNS 종류 중 T 소셜 네크워킹은 기본적으로 접속을 하지 않아도 스마트폰을 통하여 글을 작성할 수 있으며 보거나 공유 하는 등의 네트워크 서비스입니다. 이는 기존의 미니홈피와 핸드폰 문자메시지와 달리 자신을 따르는 팔로잉 하는 사람들이 본인의 승낙 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팔로워 한 사람들에게 정보가 알려지며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거나 전달 할 수 있는 서비스의 특징을 띕니다.

 

SNS가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가에 대한 기준은 작성된 메시지가 저작물인지에 대한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개별 메시지에 따라 그 저작물성을 따로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작물성을 인정 받기 위한 감정의 표현이나 창작성의 기준은 명확하게 잡기가 힘든 점이 있으며 글의 제한수가 있는 T 소셜 네트워킹은 신속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의사소통의 주된 기능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메시지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글 수가 짧다고 해서 저작권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작성자의 사상과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하였다면 단문의 메시지 또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대화라고 하여도 개별 작성자의 창작적인 표현이 포함된 메시지나 혹은 감정과 사상을 포함한 영화의 비평이나 음식 시식 평 등의 저작물성은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예활동을 하는 작가들이 확산이 빠른 소셜 네트워킹이라는 장점을 살려 자신의 작품 일부를 올려 홍보한다면 이 역시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됩니다.

 

 

 


작성자의 저작권

 

T 소셜 네트워킹의 성격 상 복제와 전송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스크랩 기능이 있는 블로그나 미니홈피의 글을 작성자의 허락 없이 가져가는 것은 저작권침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들은 SNS의 글이 의도적으로 창작한 글이거나 저작물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글이라면 그 이용에 있어 작성자에게 의견을 묻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 저작권의 침해 기준에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작성자 또한 다른 이용자들이 자신의 글을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기를 원한다면 복제나 전송범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하는 것이 저작권의 침해 문제를 발생하게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일각에서 제시되는 의견처럼 CCL 을 표시하거나 이 같은 기능의 공동적인 표시를 만들어서 덧붙이거나 타인의 글을 인용하거나 복제하여 재전송 하는 경우는 원작성자를 표시해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이상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SNS 저작권 보호대상과 작성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SNS는 즉 기준에 따라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도 있고 해당 사항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의 저작권법의 성질을 갖는 글을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