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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32

실연자의 권리 / 저작인접권 변호사 실연자의 권리 실연자의 권리 저작인접권 변호사 권오갑 안녕하세요. 저작인접권 변호사 권오갑입니다. 오늘은 실연자의 권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연자의 권리 “실연자”는 저작물을 연기 · 무용 · 연주 · 가창 · 구연 · 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한 사람입니다.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저작물이 아닌 마술이나 서커스 같은 것을 실연한 사람도 실연자에 속합니다. 실연자의 저작인접권은 그 실연을 한 때부터 발생하며 실연을 한 때의 다음 년도부터 50년간 존속합니다. 실연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는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판매용 음반의 방송사용에 대한 보상금청구권, 디지털음성송신보상청구권과 인격적 권리인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입니다. 2인 .. 2013. 6. 26.
저작권 침해 정지 및 손해배상청구 저작권 침해 정지 및 손해배상청구 저작권 침해 정지 및 손해배상청구 저작권 변호사 권오갑 안녕하세요. 저작권변호사 권오갑입니다. 오늘은 저작권 침해 정지 및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는 침해행위의 정지 등 청구와 손해배상을 비롯한 금전적 청구 등에 의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저작인격권 침해에 대해서는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통해서도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의 경우 「민법」상 일반불법행위 책임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손해액의 파악이나 가해행위와의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서 저작권자의 이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법」은 손해배상청구에 관해 과실추정 규정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손해액 산정을 위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013. 6. 11.
[저작권법] 회사 퇴사 후 업무상 저작물 사용은 저작권 침해가 될까요? [저작권법] 회사 퇴사 후 업무상 저작물 사용은 저작권 침해가 될까요? Q.직장인이 퇴사 후에도 회사 소유의 저작물을 이용하고 있다면,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을까요? 저작물의 저작자는 저작물의 창작, 업무상 저작물을 저작권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췄을 때 법인 회사가 저작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업무상 저작물을 회사를 퇴사했음에도 지속적으로 사용한다면, 이는 법인 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법적 제재를 당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저작권자가 저작권 등록을 하게 되면, 추정력·대항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작권 관련 글 [저작권] - [저작권법/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청구 및 필요한 조치 [권오갑변호사] [저작.. 2011. 12. 30.
[저작권법 권오갑변호사] 저작권 침해, 표절에 대하여….② [저작재산권] [저작권법 권오갑변호사] 저작권 침해, 표절에 대하여….② [저작재산권] 관련 글 [저작권/저작권] - [저작권법 권오갑변호사] 저작권 침해, 표절에 대하여….① [저작재산권] 표절이 저작인격권의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의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배상청구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민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신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외의 손해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저작인격권 :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그리고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표절에 의해.. 2011. 12. 6.
[저작권법 권오갑변호사] 저작권 침해, 표절에 대하여….① [저작재산권] [저작권법 권오갑변호사] 저작권 침해, 표절에 대하여….① [저작재산권] ※표절이란? 타인의 창작물의 일부나 전부를 허락 없이 사용하여 본인의 이름으로 작품을 공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신인 또는 유명한 가수들의 새로운 신곡이 발표 후 표절 논란이 종종 있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음악분야에서는 항상 끊이지 않는 문제가 표절입니다. 그렇다면, 음악의 표절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게 될까요? 두 음악 간의 전체적인 느낌이 유사한 경우 폭넓게 '표절'이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느낌만으로도 알 수 있을 경우 도덕적 비난까지도 강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이디어의 영역이 유사한 경우까지 표절이라는 말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창작성 있는 구체적인 표현만을 보호하는 저작권 침해와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그렇.. 2011.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