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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저작권 침해 정지 및 손해배상청구

by 권오갑변호사 2013. 6. 11.

저작권 침해 정지 및 손해배상청구

저작권 침해 정지 및 손해배상청구

저작권 변호사 권오갑

 

 

 

 

 

 

 

 

안녕하세요. 저작권변호사 권오갑입니다.

오늘은 저작권 침해 정지 및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는 침해행위의 정지 등 청구와 손해배상을 비롯한 금전적 청구 등에 의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저작인격권 침해에 대해서는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통해서도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의 경우 「민법」상 일반불법행위 책임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손해액의 파악이나 가해행위와의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서 저작권자의 이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법」은 손해배상청구에 관해 과실추정 규정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손해액 산정을 위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침해의 정지 등 청구권

 

 

◆ 침해정지청구권 및 침해예방청구권

저작권자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해 그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청구의 상대방

침해의 정지 또는 예방 청구의 상대방은 ‘침해하는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입니다. 다만, 저작권 침해자로 평가될 수 있는 제3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 제3자를 상대로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는 논란이 있습니다.

 

※ 침해의 현재성

침해정지청구권의 경우 침해행위가 청구 시점에 계속되고 있어야 하며, 침해행위가 종료된 경우에는 정지할 대상이 없으므로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침해행위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형태의 침해행위를 하고 있거나 새로운 침해행위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고의 · 과실 필요 여부

침해의 정지 또는 예방 청구를 할 때 상대방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즉,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인 경우에도 침해정지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폐기 등 필요한 조치 청구권

저작권자는 위와 같이 침해 정지 · 예방 또는 손해배상 담보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 침해행위에 의해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병행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23조제2항). 저작물의 일부분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만을 폐기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청구의 대상

폐기 등 청구의 대상은 ‘침해행위에 의해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형법」상 몰수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로 인해 생긴 물건’에 상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 물건이 침해자가 아닌 제3자의 소유에 속하는 경우에 제3자에게 물건의 폐기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는 논란이 있습니다.

 

※ 그 밖의 필요한 조치 예시

그 밖의 필요한 조치로는 침해행위를 하기 위한 용도로 제공될 위험성이 있는 기계, 기구 등의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들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권

 

저작권이 침해되면 저작권자는 권리 자체의 교환가치 하락, 저작물 판매량의 감소, 저작물 가격의 저하, 신용훼손 등으로 재산적 · 정신적 손해를 입게 됩니다. 침해자의 고의 · 과실로 저작권이 침해되어 저작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저작권자는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 침해의 경우 손해액의 파악이나 가해행위와의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서 저작권자의 이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법」은 손해배상청구에 관해 아래와 같은 특별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과실의 추정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 · 출판권 ·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 · 저작인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은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 손해액의 추정

저작재산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람이 그 침해행위에 의해 받은 이익액을 저작재산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합니다.

 

 

◆ 상당한 손해액의 인정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위의 방법으로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이 재량으로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해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저작권법」 제126조), 손해액 입증이 어려운 경우의 권리자도 두텁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위자료청구권

저작인격권인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이 침해된 경우 저작자는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명예회복 등에 필요한 조치 청구권

 

저작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사람에 대해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예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는 자신이 저작자라는 것을 확인시키기에 적당한 조치나 저작물을 정정하는 등의 조치를 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