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의 의미와 처벌 규정
저작권의 의미와 처벌 규정
저작권 변호사 권오갑
안녕하세요. 저작권 변호사 권오갑입니다.
오늘은 자료의 업로드 및 다운로드 시 저작권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작권 침해하지 않기
“저작권”이란 시, 음악, 영화, 컴퓨터프로그램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해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하고, “저작물”이란 인간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온라인에서 자료를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를 할 때 누가 만들었는지, 사용해도 되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고 다운로드를 하면 저작권을 침해하기 쉽고, 저작권을 침해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업로드나 다운로드를 할 때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
저작권이란 무엇이고, 저작권을 침해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저작권 및 저작물이란?
“저작권”이란 시, 음악, 영화, 컴퓨터프로그램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해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하고, “저작물”이란 인간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저작권 침해란?
“저작권 침해”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저작자의 인격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규정
형사처벌
저작권을 허락 없이 복제하거나 배포를 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징역형과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은 저작권자 등이 고소를 해야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민사소송
저작권을 일부러 또는 실수로라도 침해한 사람에게 저작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 분쟁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분쟁조정기관에 조정신청하기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는 기관입니다.
조정신청방법
저작권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면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나 전화 등을 통해 먼저 상담을 신청한 후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방법
분쟁조정은 3개월 정도가 걸리고, 비용은 1 ~ 10만원 정도입니다.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전문적인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 문제가 발생하면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A |
(Q) 음악 사이트에서 돈을 내고 노래를 다운받았습니다. 이 노래를 제 블로그에 올려 방문하는 모든 친구들에게 들려주려고 합니다. 그래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통상 판매되는 음악은 이를 감상할 수 있는 대가를 지불한 것에 불과 하므로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것만이 허용됩니다. 인터넷 공간은 불특정 다수의 자유로운 접근이 허락된다는 점에서 사적인 공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적법하게 구매한 mp3파일이더라도 인터넷에 업로드 등의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은 허락된 이용범위를 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매한 mp3파일을 이용해 스트리밍 방식으로 블로그에서 올리려면, 저작권자인 작사 · 작곡가, 음반제작자 등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