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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698

저작권자의 동의없는 파일의 복제, 전송, 공유는 저작권 침해로 고소당할 수 있다 저작권자의 동의없는 파일의 복제, 전송, 공유는 저작권 침해로 고소당할 수 있다 인터넷 문화가 발달하고 파일 및 자료의 전송 및 공유가 가능해짐에 따라서 그로 인한 저작권법 소송으로 한동안 떠들썩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영화와 음악은 물론, 도서, 만화, 동영상 및 기타 컨텐츠들을 서로 공유하고 주고받으면서 저작권 문제가 발생되는데 저작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을 창작하는 순간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허락이 있는 경우, 또는 저작권료를 지불해야만 이러한 저작물에 대해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저작권에 대해서는 저작자의 복제권, 배포권, 전송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딱 한가지, 개인이 복제를 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입니다. 상업적이 아니라 개인이.. 2012. 2. 28.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개정된 법령 내용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개정된 법령 내용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보호기간의 원칙 저작재산권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50년간 존속됩니다. 다만, 저작자가 사망 후 40년이 경과하고 50년이 되기 전에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10년간 존속합니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후 50년간 존속합니다.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의 보호기간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50년간 존속합니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저작자가 사망한지 50년이 경과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저작재산권은 저작자 사망 후 50년이 경과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 소멸.. 2012. 2. 27.
불법복제물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만으로도 저작권침해가 될까-저작권법 권오갑변호사 불법복제물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만으로도 저작권침해가 될까-저작권법 권오갑변호사 Q. 불법복제물임을 알면서도 소지하고 있다면 이런 사실만으로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나요? A. 저작권 침해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저작물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이용하였음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불법복제물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저작권 침해죄를 물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작권법」은 불법 저작물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이를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에서 직접 복제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우리 「저작권법」은 침해간주 규정을 두어 직접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더라도 침해.. 2012. 2. 21.
저작권,저작물,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관련글보기>>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서식 //저작권의 기본적인 사항 - 저작재산권 //[권오갑변호사/저작권변호사]// [저작권/재산권소송변호사] 저작재산권의 제한과 보호기간에 대해서 -권오갑변호사 [법률서식/저작권법]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서식 -저작권소송 권오갑변호사 [산업재산권/저작권법] 저작권의 무방식주의 개념 [권오갑변호사] 저작권,저작물,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저작권,저작물,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Q. 최근 저작권과 관련된 보도들을 접하고 나니 타인의 저작물 이용이 매우 조심스러우나 저작권자들에게 일일이 허락을 받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별도의 허락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은 없나요? A.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염려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은 없는가에 대해 궁금해.. 2012. 2. 16.
//저작권의 기본적인 사항 - 저작재산권 //[권오갑변호사/저작권변호사]// 관련글보기 [저작권법/저작권소송]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은?? -권오갑변호사 [저작권/재산권소송변호사] 저작재산권의 제한과 보호기간에 대해서 -권오갑변호사 저작권법 위반 -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침해, 저작권 보호조치는? [저작권법] 회사 퇴사 후 업무상 저작물 사용은 저작권 침해가 될까요? [저작권법/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청구 및 필요한 조치 [권오갑변호사] //저작권의 기본적인 사항 - 저작재산권 //[권오갑변호사/저작권변호사]// //저작권의 기본적인 사항 - 저작재산권 //[권오갑변호사/저작권변호사]// 저작재산권의 의의 “저작재산권”이란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전해 주기 위한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권의 기본적인 사항 - 저작재산권 //[권오갑변호사/저작권변호사]/.. 2012. 2. 14.
[인터넷저작권/저작권법] 인터넷 저작권법의 복제와 전송관련 기본법률_저작권소송 권오갑변호사 관련글보기 [인터넷저작권/저작권법] 인터넷 저작권법의 복제와 전송관련 기본법률_저작권소송 권오갑변호사 [저작권법]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물 복제·전송의 중단 의무와 재개여부 -저작권소송 권오갑변호사 [저작권법/저작권소송]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은?? -권오갑변호사 [저작권법/저작권소송] 공동저작권과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의 권리행사 [권오갑변호사] [저작권/재산권소송변호사] 저작재산권의 제한과 보호기간에 대해서 -권오갑변호사 [인터넷저작권/저작권법] 인터넷 저작권법의 복제와 전송관련 기본법률 [인터넷저작권/저작권법] 인터넷 저작권법의 복제와 전송관련 기본법률 「저작권법」상 복제와 전송의 개념 복제의 개념 - 복제란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나 그 밖의 방법에 의해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 2012. 2. 9.
[저작권법/저작인격권] 저작인격권과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에 대하여 -권오갑변호사 관련글보기 //저작권의 기본적인 사항 - 저작재산권 //[권오갑변호사/저작권변호사]// 저작인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저작권/저작인접권 권오갑변호사 [인터넷저작권/저작권법] 인터넷 저작권법의 복제와 전송관련 기본법률_저작권소송 권오갑변호사 [저작권법/저작인격권] 저작인격권과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에 대하여 -권오갑변호사 [의장법/의장소송변호사] 의장등록출원, 청구등에 대한 수수료와 의장등록증의 교부 -권오갑변호사 [저작권법/저작인격권] 저작인격권과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에 대하여 -권오갑변호사 [저작권법/저작인격권] 저작인격권과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에 대하여 -권오갑변호사 저작인격권의 의의 “저작인격권”이란 저작물과 관련하여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인.. 2012. 2. 8.
[저작권법]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물 복제·전송의 중단 의무와 재개여부 -저작권소송 권오갑변호사 관련글보기 [저작권법/저작권소송]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은?? -권오갑변호사 [저작권법/저작권소송] 공동저작권과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의 권리행사 [권오갑변호사] [저작권/재산권소송변호사] 저작재산권의 제한과 보호기간에 대해서 -권오갑변호사 [특허/저작권법 법률서식] 비밀유지계약서 작성법 및 양식 [권오갑변호사] [저작권법변호사] 저작권의 침해정지, 침해예방과 손해배상청구 -저작권소송 권오갑변호사 [저작권법]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물 복제·전송의 중단 의무와 재개여부 -저작권소송 권오갑변호사 [저작권법]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물 복제·전송의 중단 의무와 재개여부 -저작권소송 권오갑변호사 ◈저작물 복제·전송의 중단 요청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를 이용한 저작물의 복제·전송에 따라 저작권, 저.. 2012. 2. 1.
[저작권법/저작권소송]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은?? -권오갑변호사 [저작권법/저작권소송] 공동저작권과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의 권리행사 [권오갑변호사] [저작권/재산권소송변호사] 저작재산권의 제한과 보호기간에 대해서 -권오갑변호사 [특허/저작권법 법률서식] 비밀유지계약서 작성법 및 양식 [권오갑변호사] [저작권법변호사] 저작권의 침해정지, 침해예방과 손해배상청구 -저작권소송 권오갑변호사 [법률서식/저작권법]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서식 -저작권소송 권오갑변호사 [저작권/저작권법소송] 별도의 허락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은?? -권오갑변호사 [저작권/저작권법소송]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은?? -권오갑변호사 최근 저작권과 관련된 보도들을 접하고 나니 타인의 저작물 이용이 매우 조심스럽네요. 별도의 허락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은 .. 2012. 1. 26.